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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84
발행년 : 2012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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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기타서명 : (A) study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최근영
  • 형태사항 : iv, 100 p. ; 30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천수
    참고문헌 : p. 88-96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2. 8
  • DDC : 340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2



초록 ( Abstract )

  •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논점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점은 특히,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이 논의는 대법원 2009다17417 ...
  •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은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논점에 관한 글입니다. 이 논점은 특히,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이 논의는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연명치료중단은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연명치료중단은 생명권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헌법상 자기결정의 원리로써 인정된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써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은 사전동의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연명치료거부의 결정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연명치료의 결정은 환자의 생명보다 자기결정을 우선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응급의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추정적의사가 문제되는 경우에 생명의 존중을 위하여 연명치료는 개시되어야 한다.

    연명치료중단의 특별한 허용요건은 객관적 요건인 회생불가능성, 의학적 무의미성과 주관적 요건인 환자의 의사(意思)이 필요하다. 회생불가능성은 시술 가능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여도 환자가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의학적 판단의 문제로서 가치중립적 요소이다. 이에 반해 의학적 무의미성은 사망을 야기할 근본적인 질환을 치료할 수 없거나 급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사망임박의 포함여부는 인간으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의사와 관련하여서는 현실의사와 추정의사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현실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거절의 경우와 같이 환자의 의사에 따라 인정하면 될 것이다. 현실의사는 거절 내지 중단의 시점에 표시된 의사이고, 언어에 의한 명시적 표시와 행위 등으로 이루어지는 묵시적 표시를 불문하는 것이다. 추정적 의사는 현실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실체적인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된 의사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경제적인 이유 등에 의한 연명치료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의료지시는 의료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표현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신이 받기를 원하는 의료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거부를 전제인 자기결정의 한 모습이다.
    연명치료중단이 진료계약 관계의 종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명치료중단은 진료계약의 해지로 오해받기 쉽다. 연명치료중단은 동의능력이고, 연명치료중단을 일부만 중단하면 그 이외의 치료행위는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명치료중단은 진료계약의 해지가 아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연명치료중단에는 적용이 없다. 환자 상태의 개선을 목적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연명치료중단과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을 후견인의 동의로 확장하는 것은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경계선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후견인이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에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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