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60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제15권 제1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3478672 
한국어 초록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법원의 논증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정리하자면, 법원의 논증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를 일면적으로만 파악하고 생명윤리안전법과 생명윤리 간의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 글은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핵심적인 취지는 등록제도를 통해 등록된 우리나라 줄기세포주에 대해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줄기세포연구자들에게 자기가 사용하는 줄기세포가 윤리적이고 품질있는 줄기세포라는 증명을 해야 할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줄기세포주 등록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요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 생명윤리안전법의 문언상 형식적으로 줄기세포주를 등록할 만한 기준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해 주어야 하는 정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생명윤리를 위반한 사례로 알려진 줄기세포주를 등록시켜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연구자에게 불이익을 제거해 주는 것 이상의 상당한 공익적 손해를 야기하는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영어 초록

  In this article, I point out some mistakes of arguments that Seoul High Court mentioned and suggest new alternatives. Arguments of Seoul High Court have many problems, which fail to pick out the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and don’t understand the special relation between bioethics and “Bioethics and Safety Act” in korea. I suggest that the essential intent of the registry system of stem cell lines is to give public confidence to korean stem cell lines to be registered and through this system stem cell researchers have many conveniences to reduce some burdens to prove the quality and ethicality of the stem cell that they have used. Therefore, government don’t have the duty to register all stem cell lines to be submitted because maintaining the public confidence is the important request of public interests even though the documents submitted meet the formal standards of korean laws.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말
2.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둘러싼 쟁점
3.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의 취지
4. 법이론적 쟁점들
5. 마치는 말
【Abstract】



키워드

줄기세포주, 줄기세포주등록,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Stem cell lines, Registry of Stem cell lines, Bioethics and Safety Act



상세서지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 등재정보 : KCI 등재후보
  • 작성언어 : 한국어
  • 파일형식 : Text PDF
  • KORMARC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347867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0 2 생명윤리 생물II교과서의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박혜정 2010  315
39 12 낙태 피터 싱어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임신 중절의 문제 / 이미경 2011  2764
38 1 윤리학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초등과학교과 생명윤리 관련 통합단원 개발 / 박세철 2014  214
37 1 윤리학 원불교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쟁점 고찰 / 김은숙 2014  157
36 2 생명윤리 문학교육을 통한 도덕적 상상력 신장 방안 연구 :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이은민 2014  387
35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96
»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주 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 김현철 2014  462
33 1 윤리학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 이상경 2013  599
32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교적 관점 / 윤종갑 2012  913
31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말기환자에 대한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 / 김영희, 유양숙, 조옥희 2013  945
30 15 유전학 임상유전학의 ‘신 놀이’ 비판 : 도덕적 트랜스휴머니즘의 정립을 위한 시론 / 이을상 2014  515
29 20 죽음과 죽어감 몸의 생의학적 의미와 생명정치 / 이을상 2010  408
2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백수진, 권복규 2007  331
27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3
26 10 성/젠더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차승현 2010  417
25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2013  344
24 1 윤리학 줄기세포주 등록과 관련된 생명윤리법 규정의 해석 / 민혜영 2014  679
23 14 재생산 기술 인간배아복제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 쟁점 / 김민우 2014  647
22 14 재생산 기술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오정한 2013  687
21 1 윤리학 생명윤리법학의 의의 / 김현철 2014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