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이 28일(현지시간) 상원까지 통과했다.
□ 의사 의료사고 처벌 면제 법안 공청회 "조속히 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