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Vol.20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99635289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Issues on the New Family Registration Law - In Relation to Reformation of Identity Registration System




초록 ( Abstract )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
  • 호주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새로이 입법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신분등록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었다.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 및 친족관계 등 기초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관리하여 두고, 친족․상속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산상의 증명서 양식에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끌어내어 화면상에 현출된 것을 출력하여 이를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호주’, 호주와 관련된 제도와 명칭이 퇴출되었다. 그러나 신분등록은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형식이나 명칭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의 소극성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률개정으로 이어지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이 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관장기관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법무무의 치열한 논리적 공방이 있었다. 이는 1949년 제헌의회에서 법원과 법무부의 대립 이래 다시 두 기관이 논쟁을 벌였으나 국회는 대법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재천명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새로운 신분등록증명서의 발급은 시행 당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였으나,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비판에 따라 위의 5종류의 전부증명 내용 중, 일부의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방식’의 증명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10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증명서가 전산방식으로 입력된 정보자료의 조합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증명서를 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부 및 제적부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호적이 제적되었으므로 이제 제적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분증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신분등록제도 개편의 배경과 과정

    Ⅲ.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과 특징

    Ⅳ.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848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인공 지능 연구 개발 전략 현황 / 한상기 2016  97
    3847 5 과학 기술 사회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형성을 위한 규범적 전략과 법의 역할/윤상필 외 2017  97
    3846 18 인체실험 안면홍조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증상 발현 양상에 관한 연구 / 김동일 2006  97
    3845 5 과학 기술 사회 인증시스템을 위한 얼굴인식 기술 : 서베이 / 황윤철 2015  97
    3844 18 인체실험 단일 병원에서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용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대한 유해사례의 보고율 조사 / 조상헌 2007  97
    3843 20 죽음과 죽어감 중년의 성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건강증진실천행위 연관성 분석 : 경기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2017  97
    3842 14 재생산 기술 인간 배아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 마우스 체외수정 조건 확립에 관한 연구 / 이단비 2016  97
    3841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 연구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그 위험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 / 허유선, 정창록 2017  97
    3840 9 보건의료 외국의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의 입찰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 김성옥 2015  97
    3839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97
    3838 18 인체실험 암환자의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 전주경 2018  97
    3837 5 과학 기술 사회 젠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 윤자영 2018  97
    3836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발생과 손해배상책임 / 최현태 2018  97
    3835 4 보건의료 철학 임상간호사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현아 외 2017  97
    3834 1 윤리학 생명과학분야 기초교양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방안/주양선 외 2017  97
    3833 14 재생산 기술 조선후기 남성지식인의 유모 기록에 나타난 대리모성에 대한 인식 / 서경희 2017  97
    3832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기술인 CRISPR-Cas9의 특허 가능성 / 박인회 2018  97
    3831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가치관이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 김미숙 외 2018  97
    3830 22 동물복지 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홍진희, 긴판기 2017  97
    3829 1 윤리학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장석권 201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