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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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형사정책연구 Vol.98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68237 |
연구논단 :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rticle : DNA Database and Privacy
디엔에이법은 입법목적상 도달할 수 없는 안전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예방과 이를 통한 권익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만큼이나 기본권불감증은 안전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만큼이나 팽배해 있는 듯하다. 그나마 효율적 범죄수사라는 목적은 동법의 입법목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 범죄수사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은 언제나 국가공권력의 발동이 기본권에 대한 최소침해, 즉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근본이념을 벗어날 수 없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 또는 제약은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동법이 헌법의 보호영역 내에 존재하는가 여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동법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개인의 기본권제한이 개인에게 수인의무로 부과됨이 타당하다면, 이를 기본권침해적 입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적 의미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 범죄수사라는 목적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화라는 수단 간에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엔에이법의 입법목적을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접근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제약내용과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인적 범위로는 구속된 피의자, 수형인 및 가족간 검색을, 권리 범위로는 정보제공거부권, 정보열람권, 정보변경권, 정보삭제권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를 위한 정보결속력 또는 정보통제력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안전은 보장되는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만 가속화되는가의 문제는 보다 성숙한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유전정보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보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취지가 개인의 잠재적 범죄경향성을 광범위하게 수용하고 감시와 통제의 기제를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동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구도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