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
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토지공법연구 Vol.64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99939648 |
독일의 연명치료중단 판례와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Precedent and Legislation of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Germany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우리나라 대법원은 독일 연방대법원처럼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을 일정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인정(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명시적으로 인정(허용)하는 입법은 독일의 민법 규정처럼 없다. 이렇듯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을 명시적으로 인정(허용)하는 독일의 판례와 민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는 성인의 환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일 때에 한하여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는 환자지시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고 그 의사가 변함이 없을 때에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렇게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한 환자지시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 없다면 환자의 평소 일상생활에서의 언행과 환자의 가치관·인생관·종교적 신념 및 환자가 겪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을 때에 법원의 승인(허가)을 받아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승낙 의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결정시 일종의 위원회의 판단이나 일정한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환자에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주도록 규정하며, 환자에게 어떤 조건이나 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서면을 작성 및 서명토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각종 오남용을 방지 또는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개념에 대한 개관
Ⅲ.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및 한계
Ⅳ. 독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주요 판례와 입법의 주요 내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