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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보건행정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715604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truct to Infertility Delivery system for Revitalization of Infertility support policy


  • 저자 : 서유미
  • 형태사항 : vii, 9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순영
    참고문헌 : p. 86-90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보건행정 전공 2009. 8
  • DDC : 351-E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9


초록 ( Abstract )

  • 본 연구는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불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불임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
  • 본 연구는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불임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불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불임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불임전문병원에서 불임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였으며, 설문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12문항, 불임부부의 의료이용 행태 13문항,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10문항, 불임부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5.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Pearson′s 상관분석(correlation),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불임부부의 병원선택 정보원은 ‘가족 · 지인권유’가 39.1%, 불임 진단 시기는 ‘결혼2년-3년’이 66.7%, 불임 검사당사자는 ‘부부 모두 했다’는 응답이 78.5%, 불임진단 이용기관은 ‘일반 병원’이 89.1%, 불임진단비용은 ‘51-100만원’이 40.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인 불임진단 결과는 ‘원인불명’이 40.0%, 배우자 불임진단 결과도 ‘원인불명’이 56.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불임 치료 시기는 ‘결혼2년-3년’이 61.5%, 불임치료 이용기관은 ‘일반 병원’이 55.2%, 불임치료비용은 ‘301-500만원’이 32.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배란체크 횟수는 ‘7회 이상’이 32.7%, 인공수정 횟수는 ‘2회 이하’가 30.3%, 시험관아기 횟수도 ‘2회 이하’가 64.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인한 치료비용부담의 도움 정도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1.5%, 불임스트레스의 도움정도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2.1%, 사회편견의 도움 정도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에 대해 ‘상관없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48.8%, 여자나이 44세이하 지원대상에 대해 ‘상관없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48.8%, 시험관아기 시술 평생 3회 지원에 대해 ‘임신이 될 때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69.1%, 시술지원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48.2%,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한 지원제한에 대해서는 ‘인공수정과 불임검사비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6%, 시험관아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5.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불임상담센터 운영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4.2%, 불임예방 홍보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7.9%, 민간지원 활성화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1.5%, 불임 휴가제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월평균소득, 치료비용부담, 불임스트레스, 사회편견과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월평균소득과 치료비용부담, 불임스트레스, 사회편견과의 교차분석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과 인공수정 건강보험 적용 여부 교차분석 결과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치료비용부담과 불임스트레스 분석결과 R 제곱값이 .523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형회귀분석에 대한 유의확률도 .000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한적이며, 불임지원 횟수와 지원비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임에 대한 지원은 사회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불임대책으로 추진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든 불임환자로 하고, 지원횟수와 지원비도 상향하여야 한다.
    현재 시험관아기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험관아기 시술뿐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불임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액의 치료비를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의 제한적 급여대상에서 건강보험 비 급여 대상인 보조생식술 시술에 따른 검사, 투약, 처치 등과 불임의 원인이 되는 비 급여 비뇨기과적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보험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불임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임환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불임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고, 불임이 의심될 경우 치료를 빨리 받을수록 치료효과를 높인다는 점과 배우자가 절반의 불임원인 제공자이므로 부부가 같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홍보하여야하며, 취업 여성 및 남성이 불임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불임진단 및 치료로 인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임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불임 문제에 대처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불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 Index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3

    Ⅱ. 이론적 고찰 4

    1. 저출산 사회의 도래 4

    2. 불임의 개념과 특징 17

    3. 선행연구 검토 22

    4. 분석틀 36

    Ⅲ. 불임의 현황과 불임지원 해외사례 37

    1. 불임의 현황 37

    2. 불임지원 해외사례 41

    Ⅳ. 연구방법 48

    1. 연구설계 48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48

    3. 연구도구 49

    4. 자료 분석방법 49

    5. 연구의 제한점 50

    Ⅴ. 연구결과 51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

    2. 불임부부의 의료이용 행태 54

    3.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61

    4. 불임부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도 64

    5. 일반적 특성과 불임지원사업 요인의 상관분석 65

    6. 일반적 특성과 불임지원사업 요인의 교차분석 66

    7. 불임지원사업 요인과 정책적 지원방안의 회귀분석 71

    Ⅵ. 불임지원 개선방안과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 74

    1. 불임지원의 문제점 74

    2. 불임지원 개선방안 78

    3.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 80

    Ⅶ. 결론 및 제언 82

    1. 결론 82

    2. 제언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1

    부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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