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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차바이오앤 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허가신청시 최소한의 자료 누락 말아야"

 

임종기 환자 83%가 사망 1주일 전 연명의료 여부 결정

 2009'김 할머니 사건' 이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종 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중 8명이 임종전 1주안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88

 

 차바이오앤 협력사, 줄기세포 이용해 임상환자 시력개선

 차바이오앤 디오스텍의 미국 협력사인 ACT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을 통해 환자의 시력이 일반시력표 기준 0.05에서 0.5로 회복됐다고 28일 밝혔음. 현재 ACT는 미국 및 유럽 내에서 SMD와 나이 관련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3개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814243723119&nvr=Y

 

 "허가신청시 최소한의 자료 누락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회 국제의약품전'에서 처 승격 이후 달라지는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음. 이날 설명회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사례 및 현황 분석' 발표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보완사례를 설명했음. 제출자료 종류별 보완율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시 허가사항 설정 근거 부분의 자료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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