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뉴스레터 (33호)
▣인공세포의 가능성이 제기하는 문제들 선임연구원 이일학
지난 5월 20일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Craig Venter)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인공생물체를 만들어 냈다고 Science지에 발표했다. 그가 만들어냈다는 인공생물체는 단백질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DNA의 배열을 인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제작자'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또 다른 영역이 개척되었다. 그러나 이번 성공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성공이 과학적으로 진일보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과학적 문제에서부터
소위 '신노릇하기'& 즉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념적인 논란까지 그 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벤터의 이번 연구를 이해하고 이 성공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의 발전이 제기하는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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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김성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6월 2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모자보건법 개정 가안’을 발표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 2차 가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참조 : 메디포뉴스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65181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 (각하& 기각) 연구원 박인경
지난 2010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생명윤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일부 과학자들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연구 실험을 허용하는 반(反)생명법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2005헌마346& 2010.5.27.)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http://law.go.kr/detcSc.do?menuId=6&query=2005%ED%97%8C%EB%A7%8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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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2005년「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전자 검사결과의 정확도&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 검사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검사인력의 적정성의 평가를 위한 유전자검사기관 질평가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유전자검사는 인간의 DNA& RNA 혹은 단백질을 분석하여 특정질환이나 상태와 관련한 유전자변이를 검출하여 이를 질병진단 등에 활용하는 의학적 건강관리의 도구이다. 최근 유전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검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전자검사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유전자검사가 각 검사실에서 질병진단이나 건강상태 판정 등의 임상 진료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 임상연구과정을 통해 검사의 효과가 정량화되고 사회문화적 윤리적 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상용화 후에도 합리적 사용과 검사수행의 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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