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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과 사회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80181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 A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a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in Korea
  • 저자[authors] 함태성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과 사회
  • 권호사항[Volume/Issue] Vol.0No.60[2019]
  • 발행처[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17-364
  • 언어[language] Korean
  • 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a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in Korea. In this paper, I review an Animal Legislation System in Korea, and then I try to analyze legal system and animal policy, to suggest improvement of Animal Law System in Korea.  In Korea,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animal law. Examples include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animal cruelty(animal abuse), civil issue(contracts, torts etc.), legislative change of animal’s legal position, protection of abandoned pets, medical treatment system of companion animal, animal welfare policy(including companion animal, farmed animal, animals in research, exhibition animal, wild animal), improvement of anim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tc.  Such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re not being examined more systematically and in depth. We have to review these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nd we have to fi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 animal law and policy.  I suggest ‘the dignity of animal life’ and ‘animal welfare’ as the Basic Ideas of animal law. And I suggest The Basic Principles for animal law, which are The Principl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Just Balancing, The Principle Prohibition of Unnecessary Distress,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Animal Protection Act」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animal welfare administration. But this act lacks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welfare.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Therefore, I sugges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Animal Policy or Framework Act on Animal.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a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of animal law are reviewed in terms of animal law. The meaning of ‘in terms of animal law’ here refers to the position to examine diverse legal issues related to animals based on ‘the dignity of animal life’ or ‘animal welfare.’


국문 초록[abstracts]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념이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기초한 동물정책 및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인간중심적 관점의 기존 법학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법학 체계 내에서는 동물은 물건이고 재물에 해당하고, 인간의 소유권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통법학의 인간중심적인 법적 도그마는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동물법은 인간 중심의 법학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학을 지향하는데, 동물법 고유의 이념이나 지도원리, 기본원칙, 독자적인 규율 내용 등을 얼마나 명확히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독자성 인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 동물법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 개념과 범위, 독자적인 원리 등 동물법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물법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물법은 ‘동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동물법의 규율대상은 ‘동물’이다. 또한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있는 준거를 정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법에 반영하는 규범적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물법이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동물’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동물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복지를 이념으로 하여 동물 관련 입법 및 정책, 법이론과 판례 등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  동물법은 기존 법학체계에 따라 동물헌법, 동물행정법, 동물형법, 동물사법, 동물소송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간의 규범적 행위 형식에 따라 동물보호법제, 동물이용법제, 동물관리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 또는 이용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법, 농장동물법, 실험동물법, 전시동물법, 야생동물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소유 또는 점유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야생동물법, 비야생동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동물법의 문제점으로는 동물법의 위상 정립이 미흡하다는 점,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 동물 정책의 조정・통합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관련 개별 법령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민법 등 기존 전통법학의 입법적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법의 이념으로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기초 이념)과 동물복지(실천적 이념)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동물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 정당한 형량(Just Balancing)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연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동물정책의 조정・통합 기능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분야의 기본법 제정 및 동물법 체계 정립과 관련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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