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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30824 


감염방지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과 한계 : 독일의 판례와 증명책임완화규정을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and its limitations for breach of the duty to prevent infection : based on Germany 's case law and the regulations of relieving burden of proof


  • 저자[authors] 김기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1-1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seriousness of the infection in the hospital is raising again due to the death of newborn baby in this hospital. However, the absolute sterility of the hospital can not be guaranteed, so even if all sanitary regulations are followed, the risk of infection remains. As the courts always emphasize, even though a complete aseptic guarantee in a hospital or clinic may not be possibl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uch risks to the extent possible. The court's rulings on the issue of hospital infections are increasing. In this point it shows that these preventions have not been fully achieved so far.  In this paper, failure to comply with various legal infection standards can raise a liability risk in civil law. First of all, studies are reviewed the general theory about breach of duty on hospital infections. The different aspects of relieving burden of proof infection are analyzed and compared on the basis of issues and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recent case law and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Civil Code. Finally, the current 

review is concerned with MRSA screening for patient protection and prevention and drawn out its implications.


국문 초록[abstracts]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병원 내 감염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내의 절대적 무균상태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위생 규정이 준수되더라도 감염위험은 상존한다. 법원도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의원내 완전한 무균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원감염의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지조치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법률상의 감염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민법상 책임위험도 성립할 수 있다. 우선 특히 병원감염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일반론을 설명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최근 판례와 독일 민법상 입증책임의 전환규정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환자보호와 예방을 위한 MRSA 선별 검사(Screening)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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