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比較私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64270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Birth in Canada

  • 저자[authors] 최성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比較私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5-25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hildren need to be registrated for birth to enjoy rights and all the benefits even though they have in-born rights.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hildren could be exercised only when they are recognized by nation. Until recent, many cases of omission of birth registration by parents occurred, thus come up the pitfalls of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risks of omission, delay and false registrations resulting in social problems as abandonment, trafficking, child abuse and illegal adoption.  Current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regulates the duty of the report of birth primarily on the father or the mother and if it is not possible the duty goes to relatives living together, doctor, prosecutor or captain of local government. It is not sufficient to ensure every birth registrations are done though.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imperative to review on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s of other nations focusing on the specific procedures and who are responsible for registration. Until now there have been scare studies on Canadian system. Canada has close relationship to us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furthermore, they enacted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which this study intended to recommend and which has similarity to our online birth registration on trial, thus leaving us many probable beneficial points if studied.  This study briefly reviews Korean birth registration systems, then those of Canada. And the meanings and backgrounds of them will follow.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Canadian system of both the notices of birth by medical facilities and the reporting of birth by parents.


국문 초록[abstracts]
아동은 생래적으로 권리를 보유하지만 그 행사와 향유를 위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최소한의 권리행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에 인지되는 것을 전제로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부모의 출생신고의 미비로 인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현행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 지연 및 허위출생신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기화로 한 영아 유기, 방임, 매매, 학대 및 불법입양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생신고제도는 1차적으로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출생통보 및 신고 제도의 의무자와 구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출생신고제도 및 법령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캐나다에 대하여는 자세한 연구가 없었고, 부분적으로 소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잘못 소개된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거니와 이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를 병행하고 있는 입법례이고,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례와 운영현황의 실제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캐나다는 베이비박스제도(Angel's cradl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그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영아유기 증가 우려와 관련하여 보조적인 제도로 베이비 박스 논의가 거론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Angel's cradle에 대하여도 간략히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검토한 후, 그 뒤에 캐나다의 법제와 운영상황을 소개한다. 이후 간략히 이러한 입법례가 시사한 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캐나다의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 병행 체계 도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검토해 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