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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3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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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저자[authors] 김한균 ( Kim Han-kyu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曹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7No.4[2018]

  • 발행처[publisher] 법조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49-28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4차산업혁명,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 형사사법정보,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Inform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초록[abstracts]


[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개인정보이자 공공데이터로서 형사사법 정보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요한 정책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남용 내지 오용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관리통제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주제는 빅데이터 관련 형사정책이 형사 사법정보 효과적 활용을 통한 범죄방지와 침해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이중적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빅데이터의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형사정책적 활용 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지진 못한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정당성 검토까지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빅데이터의 형사정책적 활용에 있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을 먼저 살펴 본다. 이어서 빅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의 법적 문제로서 형사사법 정보활용과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분석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수집범위와 목적외 이용문제가 그것이다. 형사사법정보시템의 법제 도입 당시 사회적 우려와 기관간 갈등으로 인해 형사 사법기관이 수집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형사사건 처리의 전산행정 도구로만 활용되는데 머물러 있는 소극적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능정보사회 기술발전은 개인정보인권의 침해가능성만큼이나 보호기반도 공히 강화하고 있고, 빅데이터기반 형사정책의 정책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실익은 범죄예측을 통한 범죄예방, 현안파악 수사기획, 효과적 적발과 수사진행, 양형의 합리화 등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형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계 및 형사정책 연구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축적된 형사사법정보의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한 법제정비를 검토하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인권 침해의 예상되는 위험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라는 기대되는 이익을 교량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빅데이터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투입의 우선성과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requires the use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s, which contains critical personal information. This raises the issues of using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criminal justice policy has two tasks in developing Big Data-based policy: one is to protect privacy from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other is to us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in crime prevention and securing safety. What is critica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g Data technology into criminal justice system is both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Thus, the author studies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n Information on Criminal Justice System Ac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Data-based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cess. Korean society expects the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to develop new insights and solution to the demand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investigation, rational sentenc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criminal justice resources. Legal reform both for promoting Big Data-based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or strengthening human rights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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