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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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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Application of §109(1) of Attorney Act to AI Legal Service



  • 저자[authors] 이병규 ( Lee Byoung Kyu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0No.-[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1-15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 변호사법, 법률사건, 법률사무, AI, attorney-at-law, Attorney Act, legal case, legal service



초록[abstracts]


[인간의 정신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계를 일컫는 인공지능(AI)은 이제 법률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적용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결국 인공지능의 법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을 제기하려는 시도가 예상되지만,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위 조항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intelligence demonstrated by machines.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legal service and hired by some law firms in the U.S. and Korea. However, AI legal service raises issue of Attorney Act, which prohibits legal service by non-attorneys. Pursuant to Article 109 (1),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valuab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provides or promises to provide such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arrang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drafting of legal documents, etc. concerning legal cas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onger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In order to expand their market, AI legal service providers are likely to try to amend Article 109 (1) of Attorney Act by arguing that it is either an unconstitutional provision or an unreasonable entry barrier to new AI industry. However, in terms of public aspects of attorney system and for protection of humanity, the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as it i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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