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77050976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 Einwilligung in die medizinische Behandlung im Betreuungsrecht

  • 저자[authors] 김민중(KIM Min-Jo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12[200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8-2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성년후견제도,의료행위,피후견인,후견인,후견법원,동의,허가,동의능력,치료중단,임신중절,장기이식,불임시술,임상실험,Vormundschaft,medizinische Behandlung,Betreuter,Betreuer,Einwilligung,Genehmigung,Einwilligungsf?higkeit,Sterbehilfe,Schwangerschaftsabbruch,Organtransplantation,Sterilisation,klinisches Experiment

초록[abstracts]
[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판단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고령자에 대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외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 등의 재산과 신상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지난 17대(2004-2008) 국회에 총 3건, 즉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과 2건의 「민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후 국회회기의 종료로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 조직된 민법개정위원회도 민법개정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들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특히 일본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의 약 40% 정도가 입원환자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시피, 통상 성년후견선고를 받는 피후견인은 어떤 지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성년후견제도에서 피후견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의 확보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배려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계약 혹은 입원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있고,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와 관련한 사무는 후견인의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본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나 과정, 위험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한 후에 환자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피후견인에게 동의능력이 없다고 하면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후견인이 대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독일민법 제1904조는 피후견인이 의료처치로 사망하거나 중대하고 장기간 지속될 건강손상을 입을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한 의료처치(예컨대 건강상태의 검사, 치료 기타 의료적 침습)에 대하여 동의하기 위하여는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 제1905조에 의하면 피후견인의 불임을 위한 의료적 침습이 요구되고, 그 피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불임시술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피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 후견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가, 만약 후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독일민법과 같이 중대한 의료행위 혹은 특수의료행위(예컨대 치료중단, 임신중절, 장기이식, 불임시술, 임상실험)에 대하여는 후견법원 기타의 심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의료행위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문제 Ⅲ. 특수의료에서의 성년후견인의 동의권에 관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28 15 유전학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 성중모 2013  1167
227 2 생명윤리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를 위한 PBL 문제개발 및 평가 : 윤리적 딜레마상황을 중심으로 / 김은정 2008  1170
226 18 인체실험 물리적 인장 자극에 의한 줄기세포의 분화에 동반되는 미토콘드리아의 특성 변화에 관한 고찰 / 신지원 외 2015  1172
225 9 보건의료 신종인수공통전염병의 출현 전망과 대응 전략 / 김우주 2016  1174
224 5 과학 기술 사회 AI시대의 정신과학적 통합심신치유/ 조효남 2019  1177
22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존간기증: 내과 의사의 견해 / 신동현 2016  1180
2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221 2 생명윤리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서이종 2009  1191
220 12 낙태 낙태 문제에 대한 조셉 플레처(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 관점에서 본 이해와 비판 / 지장규 2008  1193
2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치료의 결정 / 박소연 2018  1194
218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홍광, 이미숙 2019  1197
217 9 보건의료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의 감염예방 표준주의 인지도와 수행도 / 이소리 2018  1200
216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 권리에 대한 개념 분석 / 전혜숙 2019  1200
215 13 인구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 박숙현 2015  1203
214 18 인체실험 배아줄기세포와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특성 분석/신정아 2012  1205
213 14 재생산 기술 Human cloning laws, human dignity and the poverty of the policy making dialogue / Timothy Caulfield 2003  1209
212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류병운 2014  1212
211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양관석 2019  1221
210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 한지영 2014  1223
209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서의 RNA간섭 치료법의 전망 / 김재영 2015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