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저스티스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815089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ource and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 저자[authors] 전상현(Jeon, Sang-Hyoe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저스티스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169[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기본권의 보호영역,중립적 정보,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privacy,the Right to personality,Neutral information,Non-enumerated constitutional rights,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초록[abstracts]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 이래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갖는 고유한 보호영역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고유한 보호영역을 확정하지 않은 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본권들의 의미와 기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적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이미 명시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에 근거하는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문제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제한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 즉 이른바 중립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의 통제에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의 청구권 행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그 헌법적 근거와 고유한 보호영역을 분명히 인식하여야만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적용범위를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고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의 타당성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In order to recognize rights that are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s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grounds must be clarified, and the protection areas of newly recognized rights should be clearly def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 Court did not provide a detailed argument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 and did not clearly establish the inherent protection area of the right. In addition, the Court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erived from the Clause 17(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cy) in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cognized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freedom, which was not able to be fulfilled by the Clause 17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 named as the data-computerized era.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ncludes the right to control so-called “neutr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used by the government, and to require correction or deletion of the information. In this sense, the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is distinguished from other fundamental rights.]

목차[Table of content]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경향과 문제점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  Ⅳ.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4668 20 죽음과 죽어감 생전유언, 의료지시서,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입법의 사회적 함의 / 이인영 2008  64763
46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 김필수 2012  61137
466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2562
4665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이정식 2000  52556
4664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의 정당한 태도 / 유호종 2004  46033
4663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김희경 2014  27941
4662 9 보건의료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방안 연구 / 이민정 외 2017  24792
466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김찬섭 2016  23669
4660 9 보건의료 임종간호수행 요양병원간호사의 소진 구조 모형 / 김원순 2017  22500
4659 18 인체실험 일본의 「임상연구법」이 한국의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8  22168
4658 12 낙태 미국에서의 낙태 규범과 범죄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에 대한 고찰 / 이인영 2012  20349
4657 8 환자 의사 관계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이석배 2010  19874
4656 12 낙태 낙태죄의 현실적응력 : 의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 김혜경 2007  19062
4655 20 죽음과 죽어감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스페인)」와 「아무르(2012.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합작)」 그리고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2006.독일)」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안락사 및 존엄사의 역사 및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 전경화 2016  18721
4654 4 보건의료 철학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슬기 2018  18490
465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신장 공여자의 공여 후 적응 경험 / 강다해솜 외 2016  18239
4652 9 보건의료 119 구급대 이용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배현아, 유지영, 어은경, 정구영 2004  16911
4651 14 재생산 기술 미토콘드리아DNA 대체요법의 법적 고찰 -세칭 “세 부모 아이” 체외수정시술의 규제현황과 향후 임상적용의 규제방향- / 이민규 외 2017  1675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청소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 / 박성준 2019  16017
4649 22 동물복지 대체 시험법을 활용한 줄기세포 화장품의 자극성 평가 / 오한슬 외 2016  1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