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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3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60364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私法적 해석 

= Interpretation in Private Law about depriving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Big Data

  • 저자[authors] 고수윤(Go, Su-Yu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江原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2No.-[2017]
  • 발행처[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11-55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금지청구,손해배상,부당이득,사무관리,Big dat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Injunctive Relief,Damages,Unjust Enrichment,Management of Another’s Affairs

초록[abstracts] 
[빅데이터의 활용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가 되었고 빅데이터는 바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기 때문이다. 외견상 상충이 불가피한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의 문제는 섬세하며 조화로운 해석이 요구된다.    알란 웨스틴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결정(Volkszählungsurteil)과 국제조약의 목적에 따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해 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및 발현과 경제적 이익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법익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보호법」은 넘치거나 부족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빅데이터는 3단계,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의 단계를 거쳐 이용되며, 적어도 처음 수집·저장의 단계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도 새로운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처음단계부터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다룬다. 이점에서 법은 법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까지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법에 의한다면 보호법익의 구제수단은 미비하다. 손해배상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도 주장될 수 있다. 로앤비 사건과 페이스북의 스폰서스토리 사건에서 보았듯이, 빅데이터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인격침해 뿐만 아니라 이익의 창출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다룰 규정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충적인 사법(私法) 해석으로 이를 적절히 판단하여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안정성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The action of using Big Data is inevitably appli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ason is that as technology advances, almost information in the world has become identifiable personal data which is used in big data analytics. Thus, a delicate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in law is necessary for the issues that the use of Big Data vio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is intended for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PRIVACY AND FREEDOM by Alan F. Westin, the decision of West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n census(Volkszählungsurteil) and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treaties. In addition, given the big data technologies, the Act ought to guarantee formation and expression of personality or economic benefits that are made from actively using and control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the two legal benefits, personal rights and economic benefits, the Act seems to over-regulating or under-regulating. There are 3 steps in Big date, collecting-storing, processing-analyzing, and distributing-utilizing. At least, in the first step(collecting-storing), nothing happens about economic benefits and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However, using Big Data is regarded as breaking the legal benefits from the first step because the Act says that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shall get the consent from the subject person before the first step. In this regard, the Act appears to over-regulating.    On the other hand, the Act tends to under-regulate when it comes to the remedies f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 is nothing but Damages. Yet, Injunctive Relief may also be available agains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nd the regulation on economic benefits is necessary because using personal information for Big Data not only infringes personal rights but also brings economic benefits as seen in the LAWnB case and the Facebook’s Sponsored Story case. Therefore it could be helpful that interpretation of the Act is supplemented by the Private Law in order for both a subject person and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expect the result of settlement in the dispute over economic benefit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권리침해기준 및 제재규정  Ⅲ.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보호법익과 침해판단  Ⅳ. 빅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사법에 의한 분쟁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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