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倫理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38220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Necessity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and its Contents


  • 저자[authors] 변순용 ( Byun Sun-yong ), 신현우 ( Shin Hyun-woo ), 정진규 ( Jeong Jin-kyu ), 김형주 ( Kim Hyeong-joo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倫理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2No.-[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95-31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로봇윤리헌장, 로봇윤리, 인공지능로봇, 인간존엄성, 공공선, The Chart of Robot Ethics, Robot Ethics,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Dignity, Common Good

초록[abstracts] 

[이미 로봇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과 로봇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와 로봇의 설계, 제작, 그리고 사용에 대한 논의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7년에 제정되기로 했던 미완의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07년 당시 산업자원부는 세계 최초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려 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로봇윤리헌장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이 윤리헌장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로봇산업 발전에 발맞춰 앞으로 개정해야하는 로봇윤리헌장의 윤리적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며, 로봇윤리헌장의 초안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인간과 로봇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로봇 설계자, 제작자, 그리고 사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윤리원칙에 대한 세련화와 명료화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 Robots are already very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and no one will reject robots that can enrich our lives. On the other hand,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robot are very inadequate. And also, discussions about the design, manufacture, and use of robots are insuffici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in order to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of the amendment to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was enacted in 2007. In 2007,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world`s first established the Chart of Robot Ethics, but did not promulgate the Chart of Robot Ethics. However, in order to coexist human and robot in the future, the Chart of Robot Ethics is very meaningful. Therefore, this paper will present the ethical ba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hich should be revis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robot industry, and simultaneously offer guidance on the direction of the corre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t of Robot Ethics, we will discuss the clear setting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robot and refinement and clarification of the ethical principle that robot designers, manufacturer and users should comply with.]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2928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1
2927 18 인체실험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정문식 2007  281
292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거부반응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서의 CAR Treg 세포치료제의 가능성: Treg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현황과 CAR T 세포치료제 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 강고은 외 2017  281
2925 17 신경과학 우리는 ‘호모 모랄리스’인가? 도덕 딜레마 해결 기제의 신경윤리학 연구 / 윤진호 외 2019  280
2924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분야에서 빅데이터(의료이용자료)의 활용/김현정 2018  280
2923 22 동물복지 동물보호법개정논의에 즈음한 비교법적 고찰 / 김수진 2006  280
2922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방안 - 입법론을 중심으로 - / 현소혜 2018  280
2921 1 윤리학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 양종모 2017  280
2920 9 보건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 강희정 2016  280
2919 19 장기 조직 이식 가족간 신장이식에서 이식 전에 존재하는 미세키메라 현상이 이식 장기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 주신영 2010  280
2918 9 보건의료 지카바이러스의 역사와 중남미 발생 상황의 이해 / 이재갑 2016  280
291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연구 : 저작물 성립여부와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이건영 2017  279
2916 9 보건의료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금령 2016  279
2915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전문 평가·인증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 적합성 평가기관을 중심으로 / 유진호 2017  278
2914 14 재생산 기술 완만동결된 배아와 유리화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의 임신 예후의 비교 /곽은희 2014  278
2913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노년기 사전돌봄계획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안경진 2017  278
2912 9 보건의료 의사 ·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검토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 김한나 외 2016  278
2911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의 좋은죽음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인식이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영향 / 강지혜 2019  277
291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존엄케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강성자 2018  277
2909 13 인구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이연주 2008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