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인문사회 2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57829 
 낙태죄에 관한 재론-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 
= An Reargument on Illegal Abortion-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crepancy Between the Positive Law and Reality-

  • 저자[authors] 임종희 ( Jonghee L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인문사회 21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4[2018]

  • 발행처[publisher] 아시아문화학술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49-12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낙태,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의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 Abortio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terruption of Pregnancy, Fetuses’ Life Rights,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초록[abstracts]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에게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실정법의 태도를 보면, 임부는 물론 임부의 동의를 얻은 의사나 타인이 함부로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의 죄(제269조, 제270조)로 처벌하고 있는 반면,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일정한 사유(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에게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면해주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 형법조항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 및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으므로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 어느 권리를 우월적 지위로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본고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문제를 두고 양자 간의 법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과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실정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an a fetus, forming into a human being, be granted the rights of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a fetus-a forming life-should have life rights and that it i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fetus’ life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to the trend of the positive law, medical doctors and others as well as a pregnant woman, even though allowed to do so by her, shall be punished for the illegal abortion, which is enacted in Article 269 and 270 of the Criminal Code. On the contrary, Article 14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provides the exception that does not punish the people who terminate a pregnancy or get an abortion in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Regarding this problem, some people do not cease to insist on abolish the crime of abortion because the permissible range and the requirement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allowed by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too strict and narrow. This argument faces the controversy over which right is preferable between fetuses’ life rights and women’s autonomous decision. This paper points at the nature of the problem discussed in the agenda: the publishment of abortion by the Criminal Code vs. the permission of the interruption of pregnancy by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or the balance and harmony of both the rights: fetuses’ life and pregnant women’s self-decision. Besides, this essay suggests some solutions to narrow the gaps between the current laws and reality.]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3868 13 인구 출산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이광호 2017  96
386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 홍완식 2017  96
3866 15 유전학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장세균 2017  96
386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재석 2016  96
386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의향서의 개념 및 현황: 한국, 일본, 미국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 정영미 2015  96
3863 9 보건의료 보건의료분야의 인공지능과 소비자이슈 / 정영훈 2017  96
3862 9 보건의료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황과 과제 / 임종한 2013  96
3861 7 의료사회학 의료기술의 평가와 급여 결정 방향 / 박종연 2017  96
3860 20 죽음과 죽어감 신해철법과 웰다잉법 / 신현호 2016  96
3859 9 보건의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불면의 무작위임상시험 해외 연구 동향 / 백영화 외 2013  96
3858 9 보건의료 순환기 약물임상시험 대상자의 서면동의서 이해도와 참여결정후회도 / 윤은화 외 2014  96
3857 1 윤리학 인공도덕성 검사의 가능성 / 김효은 2018  96
385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의사표시방식에 관한 각국의 최근동향 / 송영민 2018  96
3855 9 보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우현, 박정원 2018  96
3854 14 재생산 기술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 김석향 외 2016  96
385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 장재형 2018  96
3852 15 유전학 유전자분석을 통한 결핵약제내성검사 결과의 해석과 적용 / 전두수 2018  96
3851 10 성/젠더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원숙연, 김예슬 2017  96
3850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96
3849 9 보건의료 의료규제 정책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 신약 및 신의료기기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이유현, 정일영 2018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