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6574 

 유전체 시대의 유전정보 보호와 공유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고찰
= Protection and Sharing of Genetic Information Under Korean Law in Genomic Era
http://www.riss.kr/link?id=A105456574
  • 저자[authors] 이원복 ( Won Bok L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曹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7No.3[2018]

  • 발행처[publisher] 법조협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97-64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 보호법, 유전정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체 분석, 정밀의료, genetic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whole genome sequencing, DNA, next-generation sequencing, precision medicine, HIPAA, GDPR

초록[abstracts]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유전정보는 그 불변성, 가족 공유성, 고유 식별성, 표현형 예측성 때문에 다른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와도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유전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유전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두터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전정보는 NGS라는 획기적인 염기서열 분석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와 기술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와 기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보호법제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면서도 활용의 가능성도 넓게 열린 유전정보를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정책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유전정보의 정보주체 추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유전정보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유전정보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기술이 유전정보의 정보주체 추적을 충분히 예방할 정도가 된다면 그러한 기술의 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rea’s Bioethics and Biosafety Act of 2005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2011 govern the safeguarding of genetic privacy as well as the sharing of genetic data. These two pieces of legislation have long been criticized by the biomedical research community for their strict consent requirement for secondary use and third-party provision of genetic data, especially in light of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genomic data. More specifically, secondary use of the genetic information collected from a biospecimen is not allowed unless the prior consent specifically permits secondary use. Provision of genetic data to a third-party is allowed only in limited circumstances, and, even the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must be removed. In the context of genomic data, remov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s seen as problematic, because more and more evidence points to the potential identifiability of genomic data. How do we solve this situation? As discussion has embarked at the legislature for relaxaing the privacy law, I argue that two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for amending the genetic privacy law. First, domestic research needs to be done on the traceability of otherwise anonymous genomic information. Second, protection of genetic or genomic information will also need to rely on technology, such as cryptography, since obfuscation will diminish the value of genomic data. The lifetime invariability, hereditariness, personal uniqueness and association with phenotype are all special characteristics of genetic information not found in any other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necessitate more work in these two areas. It is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breakthrough in whole genome sequencing with next-generation sequenci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7
4188 9 보건의료 정밀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의 혁신 패러다임 / 김종원 2017  70
418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시행대상자설명서의 가독성 평가 / 최임순 외 2016  70
4186 14 재생산 기술 난임여성의 삶에 관한 주관성 연구 / 김상희 2016  70
4185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간존엄의 보편성과 특수성 / 최민영 2016  70
4184 9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 현안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 김순석 외 2018  70
41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 정체성에 관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체현으로서의 사이보그 : 다다 뉴맨에서 동시대의 혼성신체까지 / 최정은 2015  70
418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과 PR 캠페인의 전제 / 김병희 외 2018  70
4181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샌드박스에 관한 연구 / 김배현, 권영일 2018  70
4180 23 연구윤리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 이송호, 정일환 2018  70
4179 1 윤리학 Toward an Anthropology of Ethics: Foucault and the Pedagogies of Autopoiesis 2001  71
4178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Nkx2.5+ 심장전구세포의 isoflurane에 의한 전처치 효과에서의 protein kinase C-ε의 역할 / 송인애 2016  71
4177 18 인체실험 신약 임상시험의 과정 및 관련지침 / 신상구 1994  71
4176 2 생명윤리 배아 헌법소원 판결문의 부당함에 대한 논증 / 윤성혜 2017  71
4175 9 보건의료 건강관련정보(data concerning health)의 활용과 문제점 / 최규진,김병수 2017  71
417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임상윤리서비스 / 이일학 2017  71
4173 5 과학 기술 사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2016  71
4172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2015  71
417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2016  71
4170 9 보건의료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 / 이다은 2017  71
416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지에 대한 병원윤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모듈 개발 / 이강숙 2012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