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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경제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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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et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en France

  • 저자[authors] 전학선(Hakseon Je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경제규제와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1No.1[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2-7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대테러 입법(Legislation sur l’antiterrorisme),사생활보호(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ee),개인정보보호(Protection de la donnee personnelle),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프랑스(France)


초록[abstracts]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의 입국이나 활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테러 투쟁과 안전 및 국경통제에 관한 법률」(loin°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안전과 대테러 투쟁에 관한 법률」(loi n°2017-1510 du 30 octobre 2017 renforçant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la lute contre le terrorisme)을 제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많이 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4일 결정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테러위험인물 주변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테러위험인물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변인의 수도 무제한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공질서 침해 및 범죄 예방과의 사이에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테러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는 주는 만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입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테러 주변인물 실시간 정보수집에 대한 위헌결정  Ⅲ.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Ⅳ. 테러 인물 정보수집의 위헌성  Ⅴ. 결론  참고문헌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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