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
= Die rechtsvergle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rafbarkeit der Präimplantationsdiagnostik- Ein Beitrag zum neuen Art. 3a Embryonenschutzgesetz in Deutschland -
- 저자[authors] 김재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2[2012]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7-2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2
초록[abstracts]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진단(PID)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독일에서는 이에 대해 수년간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부모가 난치성 유전 질환의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전자적 결함의 전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생명의 선별의 가치와 허용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윤리적, 종교적, 법적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일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관한 법률(PräimpG)과 관련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따르면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가벌성이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오랫동안 독일 배아보호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난 2010년 6월 7일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독일 입법자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독일 하원은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2011년 7월 7일 독일 하원은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초안에 대해 326표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되지만 부모의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유전 질환의 높은 위험성 또는 사산 내지 유산에 대한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의사와 해당 부모에게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 배아보호법은 착상전 유전자진단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과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의무적인 상담과 조언을 거친 이후에 학제간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 참여한 윤리위원회의 긍정적 표결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그리고 높은 의료적 기술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허가된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제어: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진단, 배아보호법, 배아의 생명보호, 생명윤리, 생명형법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그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이 이른바 ‘맞춤아기’ 내지 ‘슈퍼 아기’와 같이 원하는 특정 형질을 가진 배아만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 생명윤리법과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수행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댐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형법은 그 법치국가적 한계(예컨대 최후수단성의 원칙)로 인해 배아의 생명보호에 있어 언제나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기여만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형법은 윤리의 최대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소한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