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Law & tech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47935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 저자[authors] 이창민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4No.2[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5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형사책임(criminal liability), 로봇형법(criminal law for robot), 의사자유(free will), 책임(responsibility), 비난가능성(possibility of blame),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뇌과학(brain science), 준비전위(readiness potential), 형벌제도의 존엄성(the dignity of a punishment system)

초록[abstracts]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현재의 약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공지능에게 범죄를 지시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고의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가 과실범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설계, 제조자는 그러한 해악을 회피하기 위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한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하는 비난가능성이라는 전통적 책임개념의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의사가 아니라 뇌의 활동(준비전위)이라는 21세기 뇌과학 연구 성과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책임개념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는데, 인간의 의사자유라는 허구적 가정을 제거하고 뇌과학적 사후진단방법을 통해 행위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책임과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뇌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책임이론 하에서, 의사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인공지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 응보가 아닌 치료, 개선에 목적을 둔 실효성 있는 형벌제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한편, 인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형벌제도의 존엄성을 보존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게 한다.

There are theories for and against crimin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ut, at the time of weak AI, criminal liability of AI is not accepted. The user who gives AI a criminal or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committed by AI as an intentional offense. For the results from AI’s malfunction or unexpected action, AI designer/ manufacturer should be responsible as negligence. To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designer/manufacturer should have exert one’s own care under product liability principle to evade harm from AI. But, if strong AI commits a crime, we have to rethink the possibility of criminal liability of AI. For this trial, we have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concept of a traditional responsibility which is based on the blame under the precondition of human’s free will. But, at 21st century a brain science study found that a brain activity(readiness potential), not a human mind, makes human act, and suggested the change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o sum up the idea, a fictional hypothesis of the existence of human’s ‘free will’ should be evacuated and filled up with a brain scientific ex-post study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considering the features and environment of the agent. This new idea could give a hint to the building of criminal liability of AI, not human. Under this new responsibility theory suggested by a brain science, AI without ‘free will’ could take criminal liability and a new and effective punishment for AI, which set a goal of ‘cure and enhancement’ rather than ‘penalty and retribution’, could be designed. Meanwhile, by protecting the dignity of a punishment system for human under a traditional human centered responsibility theory, human and AI could co-exist under a criminal law system.]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한 검토   III. 인간중심 책임주의에 대한 도전-뇌과학과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IV. 결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948 1 윤리학 ‘가족의 위기’ 시대, 가족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전주희 2017  169
1947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조경혜 2017  169
1946 15 유전학 뇌졸중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 현황/이민형 2015  169
1945 2 생명윤리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생명 / 맹광호 1993  169
1944 13 인구 신문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이지영 2017  169
1943 9 보건의료 우리나라와 OECD의 의료자원 투입량의 비교를 통한 보험수가의 이론적 추정 / 오동일 2013  169
1942 19 장기 조직 이식 Children Organ Donation, Family Autonomy, and Intimate Attachments 2004  169
1941 12 낙태 우리 법의 낙태 규정에 대한 윤리적 검토와 제안 / 유호종, 이경환 2001  169
1940 9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의학에서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사례 / 박승균 2019  168
1939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의무 윤리의 한계와 덕 윤리의 시사점” 에 대한 토론 / 홍석영 2018  168
1938 10 성/젠더 여성 윤리 주체의 자기 체현 기술 – 자기 배려주체와 성담론을 중심으로 – / 김분선 2018  168
1937 5 과학 기술 사회 특허 네트워크를 통한 생체인증 특허 분석 연구 / 김준호 2017  168
1936 15 유전학 유전자 검색을 위한 DNA 칩 제작용 microarrayer의 개발 / 이현동 2003  168
1935 18 인체실험 인간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현황 / 조명수 외 2014  168
1934 9 보건의료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게 정치화되었는가? / 장경은 외 2016  168
1933 15 유전학 유전자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 / 김수갑 2011  168
1932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 및 법제도 현황 / 조준현 2015  168
1931 9 보건의료 환자 돌봄 의사소통 측정 도구 개발 / 허명륜, 임숙빈 2019  167
1930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정보보안정책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김유록 2019  167
1929 9 보건의료 노인의료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 이용에 관한 논의 / 조태현 외 2018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