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Law & technology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47933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와 환자의 법적 구제수단 - IBM Watson(왓슨)의 이용을 중심으로-

  • 저자[authors] 이현경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Law & technology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4No.2[2018]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1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왓슨(Watson for Oncology), 의사의 주의의무(Doctor’s duty of care), 설명의무(Duty of informed consent),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초록[abstracts] 
[IBM이 개발인 인공지능 기술인 Watson은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퀴즈쇼인 “Jeopardy!”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그 후 Watson은 의료 분야로 눈을 돌렸고,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방대한 양의 의학 문헌 및 임상 자료 등을 약 7-8초 만에 검색한 뒤 의사에게 진단명 및 치료방법 등을 권고하여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인 Watson for Oncolog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Watson for Oncology(왓슨)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다수의 병원이 있고, 현재까지의 활용 상황을 보면 환자들은 왓슨이 내어 놓은 결과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스템 또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바, 실제로 당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진단명이나 치료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료분쟁의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 글에서는 왓슨을 활용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구제 수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환자가 왓슨의 제조사인 IBM을 상대로 한 의료과실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왓슨은 의사에게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기능에 머무를 뿐이므로 왓슨을 활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가중할 것은 아니다.

Watson made it’s impressive debut through popular television quiz show “Jeopardy!”.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porations (IBM) has made efforts to develop Watson as the machine which can diagnose patients and suggest treatments. As a result, IBM is providing several Watson services including Watson for Oncology specialized in treatment of cancer. There are already several hospitals using Watson for their healthcare services. According to analysis on current situation of using Watson in the hospitals, patients absolutely trust Watson’s performance. Almost every patient chose to follow Watson’s decision when dissent between Watson and a doctor was existed. Watson, however, has a potential for errors. This article assumed that the doctor used Watson for her diagnosis and treatment and it results in damages of the patient. Concerning remedies of the patient, this article discussed whether the patient could recover damages from IBM or the doctor. Although, it is impossible for the patient to receive damages from IBM based on medical malpractice, product liability, and contract, the patient could claim the doctor’s liability. Concerning the doctor’s liability,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is at issue. I understand that the doctor made her decision relying on her professional knowledge and discretion while she was merely advised from Watson. Therefore the fact that Watson was involved in the medical malpractice action could not change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목차[Table of content] 
I. 들어가면서   II. 의료행위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III. IB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IV.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V. 나가면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4168 1 윤리학 한국 여성의 혼전임신에 관한 연구 / 김송희 2016  645
416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 김혜진 2000  645
4166 15 유전학 국내 유전자은행 관련 법률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정념, 최경석 2008  645
4165 2 생명윤리 생명의 윤리와 생명 공학 논쟁 / 김영건 2016  644
4164 20 죽음과 죽어감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료진의 의식 조사 : Q-방법론적 접근 / 박계선 2000  643
4163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이삼식 2016  642
4162 18 인체실험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인체 조직 관리체계 연구 / 유영준 2012  641
4161 13 인구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 노정현 2012  640
4160 18 인체실험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보호 / 위계찬 2012  639
4159 1 윤리학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은수 2016  638
4158 9 보건의료 전염병의 경로 추적 및 예측을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 구현 / 김은경 외 2013  638
4157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 박민아 2018  637
415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장한철 2016  637
4155 10 성/젠더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 / 강예원 2019  636
4154 20 죽음과 죽어감 삶과 죽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박혜순 2018  636
4153 22 동물복지 유전자변형 동물실험의 윤리적 논의 동향/김훈기 2016  636
415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 영남지역 신학도들이 이해한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 안효욱 2004  636
4151 18 인체실험 미국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 김수정 2007  636
4150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36
4149 2 생명윤리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윤리법의 재검토 / 김현섭 2017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