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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의료경영학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4567036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on medical practice behavior : focusing on Psychiatrists and Defensive Medicine


http://www.riss.kr/link?id=T14567036

  • 저자[authors] 강유평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 형태사항[Description] [vi], 55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Note]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지도교수: 오현종 참고문헌: p. 43-48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의료경영학과 2017.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심리적 불안도,방어진료,의사 진료행태,정신건강의학과

  • 소장기관[Holding]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211006).



  • 초록[abstract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2012년 4월 8일 부로 시행되면서 조정신청 각하제도로 인해 조정의 개시율이 4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의 강제개시를 포함한 개정된 법률이 201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의 개정으로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율의 상승에 대한 장점과 함께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의 방어진료 증가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강제 조정 개시의 법률적 시행에 따른 방어 진료 행태의 변화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의 정도에 따른 방어진료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의료분쟁조정법의 법적인 특성을 의료분쟁 조정을 성립하기 위한 강제성과 경제성,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고 난 후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성 3가지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들이 양성 방어진료와 음성 방어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의 정도에 따른 방어진료의 행태에 대한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을 개발하여 25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분쟁 조정의 성립을 위한 강제성과 경제성은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 모두를 증가하는 정(+)의 효과를 보였고 분쟁조정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신속성은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사들의 불안도를 평균으로 나누어 본 낮은 집단에서는 강제성이 방어진료에 조절효과를 주지 않았지만 불안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방어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신속성은 불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경제성은 불안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개정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성립하게 하는 강제성과 경제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방어진료에 있어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 모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이후의 신속성은 양성과 음성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불안도가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집단에서 강제성에 따른 방어진료가 증가하는 조절효과를 보였고 경제성은 낮은 불안도 집단과 높은 불안도 집단에서 모두 방어진료가 증가하며 불안도가 높을수록 방어진료를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신속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방어진료를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초록[abstract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on April 8, 2012; however, the commencement rate of mediation had been stagnant at approximately 40% due to the dismissal system as part of the 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mediation system, the Act was revised on November 30, 2016, which included compulsory commencement of mediation. In this study, legal attributes of the revis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ere first broken down into three factors of compulsory, economic, and prompt, and medical practice behavior comprised two factors of positive defensive medicine and negative defensive medicine, Subsequently, the effects of the Act on medical practice behavior were empirically studied with the degree of anxiety retained by the provider as a moderator. Psychiatrists were selected for survey through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and a total of 250 responses were used for the empirical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mpulsory and economic factors of the Act positively affect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fensive medicine, and prompt factor had a negative effect on defensive medicine. In the group of psychiatrists with a lower level of anxiety, compulsory factor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on defensive medicine. However, in the group of psychiatrists with a higher level of anxiety, compulsory factor did increase defensive medicine. The negative effect of prompt factor on defensive medicine was moderated by the level of anxiety in both of the psychiatrist groups, and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factor on defensive medicine was moderated by the level of anxiety in both of the psychiatrist groups as well.


목차[Table of content]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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