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540265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 A Legal Perspective on a Fetus’s Capacity for the Enjoyment of Rights

  • 저자[authors] 유지홍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7No.1[2014]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3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4

초록[abstracts]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민법제정 당시의 법률과 이론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민법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였다. ‘체외수정’이 보편화되고, ‘초미숙아의 생존’과 ‘체세포 핵치환에 의한 복제배아의 생성’ 등 민법제정 당시의 의료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도 규명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대 생명과학의 입장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완전한 권리능력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은 ‘미출생 생명’으로 ‘태아’만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을 통해 ‘민법상 태아’를 ‘생명권을 가지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민법상 태아의 시기(始期)’는 ‘인간생명의 시기(始期)’와 동일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의 본체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착상’, ‘수정 후 14일(원시선)’, ‘모체 내 수용’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대 생명과학은 수정 후에 거쳐 가는 ‘모든 과정’을 체외에서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감안한다면, ‘수정 시’에 생명으로서의 본체가 완성되며, 그 때부터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법상 태아의 시기’는 ‘인간생명의 시기’인 ‘수정 시(受精時)’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학설에 따라서는 현행 민법에서 ‘해석론’으로 태아를 ‘사람’에 포함시켜 권리능력자로 보호하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일반적인 문언(文言)의 이해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회관념상 수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수정’ 이후는 ‘사람(자연인)’으로 보고, 완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명확하다. 즉, 민법 제3조를 ‘사람(자연인)은 수정(受精)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로 개정(改正)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정 이후의 모든 미출생 생명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별개로 논의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488 20 죽음과 죽어감 생의 마감에 관한 결정의 법적 측면 : 한국의 경우 / 박준석 2012  378
3487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정보의 보호와 관리방안 / 최중명, 오인환, 오창모 2012  378
3486 4 보건의료 철학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역량, 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 권정혜 2018  378
3485 15 유전학 영화 가타카(GATTACA)가 현실로! 맞춤형 아기 시대의 도래 / 박보야나 2015  377
3484 15 유전학 유전적 연관 및 유전자-유전자간 상호작용 분석 / 정지원 2011  377
3483 9 보건의료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지방의료원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신종감염병환자 간호의도 / 오남희 2016  377
348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의 부서이동 태도 / 권예원 2016  377
3481 2 생명윤리 생명윤리와 문화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5  377
3480 8 환자 의사 관계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유재근 2015  377
3479 9 보건의료 태아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활용전망 / 이시원 2017  376
3478 18 인체실험 초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건강한 피험자의 사례비 평가: 연구자 관점과 피험자 관점 / 조지은 2012  376
3477 12 낙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장애가능성이 있는 태아의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이강선 2011  376
3476 12 낙태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2015  376
3475 18 인체실험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이민규, 류화신 2015  376
3474 20 죽음과 죽어감 DNR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윤리적 인식 및 태도 / 송경옥 2010  376
3473 5 과학 기술 사회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 임규철 2018  375
3472 1 윤리학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 김선영 2018  375
3471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 2008  375
3470 13 인구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정연숙 2006  375
3469 14 재생산 기술 프랑스 비밀출산제도(l`accouchement secret)의 현황/이지은 2015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