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자료
출처 : MBC PD수첩 
방송일자 : 2018-03-13 
키워드 : 미투, 여성, 성희롱, 성폭력 
관련링크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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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회
미투 그 후, 피해자만 떠났다

피해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미투가 터져 나온 지난 한 달간 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터트리기만 하면 이슈가 되는 유명 인사에 대한 미투와 달리, 아무리 말해도 들어 주는 이 없던 평범한 여성들의 제보였 다. 성희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직장’이다. 직장 내 성폭력을 겪은 이 후, 평범했던 이들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됐다. 피해 사실을 말한 다음부 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에서 취재했다.
■ 미투, 싸움은 지금부터
전남CBS에서 일하던 강민주 피디는 두 차례 해고를 당했다. 수습사원이던 그녀가 상사의 성희롱에 문제 제기를 한 이후였다. 회사는 해고를 강 피디 책임으로 돌렸 다. 강 피디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수습평가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었 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 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강민주 피디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증 거를 수집하며 대응을 잘 준비한 편이지만,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2차 피해 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노동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피 해자의 72%가 회사를 떠났다. 현재 강민주 피디는 복직을 요구하는 싸움을 계속하 고 있다.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바닥 좁은데 매장 당한다는 말도 워낙 많이 들었고, 정 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건, 덜 후회하 려고 결정한 거였고요.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 게 문제 제기했던 그 친구, 어디선가 무슨 일을 하면서 되게 잘 살더라는 좋은 선례 가 되고 싶어요. ― 강민주 님 인터뷰 中
■ ‘미투’에 응답하라, 조력자를 보호하라
대부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 혼자서 용 기를 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폭력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인들의 역할이다. 김해에서 근무하는 임희경 경위는 작년 4월, 신임 여경의 성추 행 피해를 듣게 됐다. 3개월차 시보라는 불안한 처지에 신고할 엄두도 못 내고 있던 후배 여경의 고백에, 임 경위는 면담 후 감찰에 신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문제 는 그 이후에 시작됐다. 신고를 도운 임 경위가 ‘좋은 자리’를 노리고 피해자를 부추 겨 성추행 피해를 조작한 ‘꽃뱀’이라는 소문이 김해 전 경찰서에 퍼졌다. 같은 지구대 의 상사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키웠다며 임 경위를 공개적 으로 질책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임 경위의 업 무상 약점을 잡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모두 임 경위가 피해 여경을 도왔다는 이유 만으로 겪은 일들이다. 결국 지난 1월, 임 경위는 공개 감찰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게 되었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쓰게 되었고, 경 찰 조직에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 여경이 처음에 저를 찾아온 게 결 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금까지 보여 주고 싶었어요. ― 임희경 경위 인터뷰 中
미투 한 달여, 많은 폭로와 분노가 이어졌지만 과연 세상은 바뀌었을까? 남은 인생 을 걸고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들에 대한 들끓는 관심과 호기심이 멈춘 뒤에, 우리 사회는 이들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경을 도왔을 뿐인 데 임 경위는 2차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다. 심지어 1인 시위 이후에 그녀에 대한 비 난 여론이 담긴 허위 보고서가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력자에 대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이 가해진 것이다.
피해자에게만 용기를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미 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침묵하고 방관하 는 주변인은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2차 가해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 나가 야 한다며,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기관장의 책임 강화 등 을 발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세상이 조금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으로 용기를 냈다고. 이제는 사회가 그녀들의 미투에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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