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集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110954 

생명의료영역에서 여성인권존중의 필요성


= Die Notwendigkeit der Frauenmenschenwurdeschutz im Biomedizinischen Bereich

  • 저자[authors] : 신옥주 ( Okju Shi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法學論集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22No.2[2017]
  • 발행처[publisher]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1-42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7
  • 주제어[descriptor] : 생명윤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생명의료용역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정치적 해결방안, Bioethik, Staatliche Schutzpflicht, Menschenwurde von Frauen im Biomedizinischen Bereich, Verstandnis des Selbstbestimmungsrechts, Politische Losung


초록[abstracts]

[생명의료의 윤리는 배아의 생명에 대한 인정여부에서 그 논의가 시작된다. 생명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의무를 가진다. 한편, 배아연구나 줄기세포연구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서 체취되는 난자가 필요하다. 난자를 채취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자제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의 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한하고 난자제공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규제들을 두고 있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배아를 생명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배아파괴를 금지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 질병을 위하여 난자, 배아, 배아줄기세포연구 등 배아파괴를 전제로 하는 연구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고 있다. 또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진단도 허용되며, 진단결과에 따라 배아가 착상되지 못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생명윤리법상의 난자, 배아의 제공, 연구 등 관련 규정이 너무 규제적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생명과학, 의료기술영역의 발전을 저해하며 거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생명윤리법상 규제의 완화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며 여성의 몸을 객체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권보호와 결부하여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여야 하는지 혹은 난자제공자의 기본권보호, 배아의 생명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좀 더 엄격하게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학문의 자유, 경제적 측면과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 연구목적을 제한하지 말고 난자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요청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에 따른 난자제공을 국가가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생명의료의 윤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은 많은 선택지중 자율적 선택가능성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여성이 항상 불충분하게 준비될 수 밖에 없는 데에 따른 책임과 부담, 그리고 선택 후 결국 여성 홀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영역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자율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생명의료기술은 이미 매우 큰 진전을 보이고 있고 학문적 진보, 경제영역 안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배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호하면서 생명의료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윤리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를 다루는 법’으로가 아니라 생명윤리적 쟁점에 대한 법 또는 법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법은 생명윤리에 대하여 합의 된 규범적 진술로서 만장일치가 아닌 일반적 동의를 반영하며, 윤리적 최대가 아니라 윤리적 최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합의는 법 제3조에서 밝힌 “이 법에서 규율하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Die Ethik der Bio-Medizin fangt mit der Frage der Anerkennung des Lebens des Embryos. Wird dessen Leben bejaht, ist der Staat verpflichtet, das Leben des Embryos zu schutzen. Und die embryonale Forschung benotigt vo Frauen stammenden Eier. Wenn den Forschern sehr grossen Spielraum hinsichrlich des Forschungszwecks ist es nachvollziebar, daß sie mehr Eier benotigen und freies Vehrkehr von Eiern fordern werden. Hier muß der Staat auch intervenieren mit staatlicher Schutzpflicht hinsichtlich von Frauengrundrechte, insbesondere der Menschenwurde. Das Bioethikgesetz verbietet prinzipiel die Zerstorung des Embryos. Nur unter der strengen Voraussetzung des Forschungszweckungs fur unheilbare Krankheit ist die Biomidizinische Forschung erlaubt. Die pranatale Diagnostik ist auch unter der Voraussetzung moglich.  Manche behaupten, daß die strenge Regulation dem global Standard nicht endspricht, auf die Entwicklung der Biomedizin hemmend wirkt, und bei der internationaler wirtschaftlicher konkurrenzunfahig macht. Daher fordern sie anstatt der staatlichen Regulation die Selbstregulierung. Aber ander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diese Meinung, weil die Lockerung der Regulation den Weg zur unwurdigen Ausbeutung des Frauenkorpers und der Zerstorung desLebens bannen wurde. Der Unterschied liegt darin, daß worauf man zwischen der Forschungsfreiheit aufgrund des Gemeinwohls und staatlicher Grundrechteschutz seinen Wert legt. Die erstere Meinung schliesst eine Aussage, die die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beachtet werden soll, in sich. Aber das Selbstbestimmungsrecht von Frauen im Biomidizinischen Bereich ist nicht individuelle Sache. Es bedeutet nicht die breite Wahlmoglichkeit von Frauen hinsichtlich der Reproduktion. Sie werden ganz allein gelassen die Verantwortung und die Belastung, die im Zusammenhang mit der Biomedizin nie genung vorbereitet werden konnen, ubernehmen.  Der Fortschritt der Biomedizin, die sich jetzt als ein wichtiger Faktor hinsichtlich der Wirtschaft und Forschungsfreiheit behauptet, ist rasant. Es ist schwer und heikel, den goldenen Weg, die vernunftige Vereinbarung zu finden. Das Bioethikgesetz, das die Bioethik und Gesetz beinhaltet, ist nicht das Gesetz uber die Bioethik. Es ist ein Gesetz, das diskussionsbedurftigen Punkten in Sache der Bioethik beinhaltet. Das Gesetz als eine bindende minimale Norm muß auf sozialer Vereinbarung, die im §3 des Gesetzes “die im Gesetz regulierende Handlungen durfen nicht die Menschenwurde und -wert eingreiffen und das Wohl und Menschenrecht des Forschungsobjektes vorzuglich beachtet werden, basieren.]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4668 9 보건의료 남북한 보건의료 인력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 / 전우택 2018  28
4667 9 보건의료 의료정보 광고에 관한 대학생의 주관성 인식/이제영 2017  30
4666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대상자의 통합사례관리 방안 연구 : 지방자치단체 총괄 방식의 '행정관리 모델' 중심으로 / 황미경 2010  31
4665 9 보건의료 의료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 이경권 2013  31
4664 19 장기 조직 이식 일반 신뢰와 정부신뢰가 뇌사 후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이수인 2018  32
4663 9 보건의료 계층적 다중 속성을 이용한 헬스케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 / 신승수 2015  33
4662 9 보건의료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 이규식 2018  34
4661 9 보건의료 일차의료를 위한 연수교육 강화방안 / 이혜연 2015  34
4660 9 보건의료 What Makes Health Care Special? An Argument for Health Care Insurance / Horne, L. Chad 2017  34
4659 15 유전학 Disabled by Design: Justifying and Limiting Parental Authority to Choose Future Children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 Stramondo, Joseph 2017  34
4658 9 보건의료 의료분쟁조정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연구 / 고형석 2018  34
4657 9 보건의료 정부의 통합형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한 제언 / 김종웅 2018  34
4656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예방의 날을 보내며 / 이동우 2018  34
4655 9 보건의료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 / 윤석준 2018  34
4654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653 9 보건의료 의료기술평가 기반으로서의 데이터 연계 / 박종연 2018  34
4652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 김필수 2017  35
4651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선호도 / 박재원 2013  35
465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 최창익 2015  35
4649 5 과학 기술 사회 [제402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 / 이세민 2016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