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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 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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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


= Articles : Pharmaceuticals Rebates from the Competition Law Perspective


  • 저자[authors] 이봉의 ( Bong Eui Lee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서울대학교 法學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0No.4[2009]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5-22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리베이트,보건의료산업,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경제적 이익,과다성,대가성,자율규약,약가경쟁,실거래가상환제,rebates,pharmaceuticals industry,unfair trade practices,Luring of customers,economic interest,excessiveness,code of ethics,price competition,actual remuneration


초록[abstracts]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핵심적인 경쟁수단으로서 시장지배력이 없거나 별도의 가격규제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기의 위험 하에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베이트란 그 실질이 가격할인으로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보험약품에 대하여 실거래가 상환제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간에 리베이트관행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관련 업계의 비윤리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보건재정을 위태롭게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여기서 경쟁법의 과제는 부당한 리베이트의 규제와 이를 통한 약가거품 제거, 약가경쟁을 통한 가격인하와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 종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아 규제해왔다. 이때 리베이트의 부당성은 불투명성, 대가성 또는 과다성 여부에 의해 판단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의원을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향후 리베이트관행의 제거를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기준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에 특수한 고시를 마련하여 허용되는 리베이트와 금지되는 리베이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행 약가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나 병·의원의 자율규제 또한 적절히 병행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Price is a core instrument for competition in a free market economy. If there were neither significant market power nor any price regulation, every undertaking is free to decide price of goods or services offered by him. And rebates, notwithstanding their conditions, can be understood in substance as price discounts, which are in the interest of both trading parties.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s 1999. Pharmaceuticals rebates are deemed to be unethical practices of concerned sectors, threatens to distort the patients` right to choose, to waste health care budget of our government and to harm fair competition or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name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after "the Act") prohibits unfair rebates and thereby aims to eliminate bubbles of pharmaceutical prices and finally to decrease prices paid by patients and protect public budget for health care in terms of price competition. Since a decad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ereafter "the KFTC") has challenged some questionable rebates practices prevailed in the related health care sector. Under the Act, pharmaceuticals rebates are classified into the unfair luring of customers. Rebates that can be assessed as untransparent, paid for medicine prescription or with excessiveness are found to be unfair and thereby illegal. Under circumstances, hospitals forcing pharmaceutical companies to offer rebates are subject to scrutiny of the KFTC. This article criticizes the vagueness of illegality of any rebate scheme set by the KFTC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to establish rational criteria for legal assessment, make pharma-specific guidelines and finally to improve current rigid system of medicine pri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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