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5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539513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Consent Withdrawal i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Reconstitution of Reproductive Autonomy



• 저자명 : 유수정

•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 : Vol.19 No.4 [2016]

• 발행처 : 한국의료윤리학회

• 발행처 URL :http://www.medicalethics.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70-483(1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년



초록


본 글은 국내 난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 제기된 배아생성 및 임신 목적 이식에 대한 동의 철회(이하 ‘배아의 동의 철회’라 한다)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현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라 한다)은 일반적으 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 철회와 동일하게 배아의 동의 철회도 ‘언제든 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 게 된다. 다시 말해 배아가 공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배아의 동의 철회는 다른 동의권자에게 피해를 주 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과 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에서의 동의 철회와 같이 배아에 대한 동의 철회를 언제든지 가 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고려나 개별 행위자의 선택지를 형성하 는 배경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자는 배아의 동의 철회가 언제든 지 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은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의 행사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 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는 탐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자 율성 존중의 원칙에서도 나타난다. 설사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 소들이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조건일 수는 있을지라도,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 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형식적 의미 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자율성에 대한 관계적 설명을 반영하여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의와 관련된 상대적 입장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개별 행위자의 선택 지를 형성하는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동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방안을 다루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유수정 2016  82
24 2 생명윤리 생명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 / 김광태 2015  113
23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에 대한 도덕적 검토 / 손명세, 유호종 2001  209
2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
2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측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효력 / 고명환 2011  254
20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3
1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medical futility)/김진경 2010  281
18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와 자율성의 한계/이인국 2016  285
17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 이주희 2012  289
16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43
15 15 유전학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 이정현, 박인걸 2010  357
14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 / 이지은 2015  370
13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Beauchamp과 Childress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소연 2005  418
12 9 보건의료 한 3차 병원 중환자실에 대한 윤리자문 모델의 경험 / 문재영 2013  453
11 18 인체실험 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임선우 2010  462
10 15 유전학 ‘유전정보를 모를 권리’의 윤리적·법적 근거와 실현 방법 / 유호종 2014  496
9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의 자기 이해와 내러티브적 참 / 조선우 2014  521
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동의과정에서 피험자 보호 방안 / 이연진 2013  532
7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종료 단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정화성 2015  596
6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 손미숙 201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