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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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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소개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는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합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으로 2006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과학 연구계, 정부, 시민, 국제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포탈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정책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생명 윤리 정책 관련자 및 일반 시민과의 효과적 피드백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각국의 관련 법규, 선언문, 단행본, 저널, 논문 등 생명윤리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생명윤리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공조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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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의 형식 변경 |
BPRC 뉴스레터는 보다 나은 생명윤리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이번 호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BPRC Focus :생명윤리관련 학계의 동향과 관련 쟁점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는 코너입니다. BPRC 행사 및 활동 : 본 연구센터의 행사 및 활동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국내외 주요 학술 행사 : 국내외 생명윤리관련 주요 학술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요 뉴스 브리핑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계의 소식 및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소개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련된 서적 및 논문, 생명윤리관련 연구기관 등을 소개합니다. 그 밖에도 본 연구센터 및 뉴스레터에 관련된 의견/소감/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사항 등’ 란을 통하여 작성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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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정책연구’의 원고 모집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생명윤리 및 관련정책 간의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의료인, 교육자, 공무원 및 생명윤리 관련 분야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저널은, 매년 4월, 8월, 12월 3차례에 걸쳐 발간되고 있으며, 의료기술, 생명공학,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논문을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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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자 공모 |
생명윤리연구센터에서는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자를 공모하였습니다.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였고, 비배우자간 보조 생식 관련 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표준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유전자 검사항목 분류체계 및 정보제공 방식 개발 등의 지정주제와 생명윤리 관련 정책 개발, 생명의료윤리 관련 연구,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자유주제로 6월 중으로 과제수행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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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보조생식술 관련 전문가세미나 |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에서는 불임부부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보조생식술의 요구 확대와 보조생식술 관련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윤리적 법적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보조생식술 관련 제2차 전문가 세미나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에 관한 가족법상의 문제’라는 주제로 연세대 맹광호 박사가 발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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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한국생명윤리학회 2008년 연차 정기 학술대회 |
주 제 |
생명윤리교육 |
일 시 |
2008년 5월 31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10-1동) 507호 |
주 최 |
한국생명윤리학회 |
문의처 |
02-880-7726 | |
행사명 |
2008년도 제12차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
주 제 |
의료윤리 교육 및 효과적인 의료윤리 교육방법론 |
일 시 |
2008년 6월 3일 (화) 오후 1시 30분 - 6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
문의처 |
02-2228-25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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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안 통과 이종간 핵이식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보호, 줄기세포주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강화 등에 대해 규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해 연말부터(일부조항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연구 등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종간 핵이식 금지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난자제공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및 난자채취의 빈도를 제한해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병과 불임 등에 제한됐던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범위를 일반적인 질병과 분화연구 등으로 확대했으며 유전자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유전정보를 익명으로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정보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메디컬투데이 5.16.자, 서울신문 5. 16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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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의 허용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 폐혈관이 터져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김모씨(75세)의 자녀 4명은 지난 9일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국경제신문 5. 17.자, 대한변협신문 5. 19.자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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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인간과 동물의 교잡배아 금지법안 부결 영국 하원은 보수당 에드워드 리 의원이 제안한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1990, 인간배아 및 수정에 관한 법)’ 개정안 중 인간과 동물의 교잡 배아 금지안을 찬성 176표, 반대 336표로 부결시켰다 인간동물 교잡배아란 암소나 암토끼 등 동물의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에서 유전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인간의 DNA를 주입하여 배양한 배아(Human Admixed Embryos, HAE)이다. 교잡배아를 만들려는 배경은 기본적으로 배아 줄기세포의 연구를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루게릭병, 파킨슨병 같은 질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정부 각료들과 종교계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유전자를 동시에 지닌 “키메라 인간의 탄생”이라 하면서 인간동물 교잡배아 금지법안을 추진해 왔다. (연합뉴스 5. 21.자, 5. 22.자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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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치료용 맞춤아기 금지법안 부결 영국의 하원 의원들은 ‘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ct(1990)’ 개정안 중 치료용 맞춤아기의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을 찬성 163표, 반대 342대로 부결시켰다. '맞춤아기'란 체외수정 뒤 배아의 유전자를 검사, 원하는 배아를 골라 착상시킨 결과 태어나는 아기이다. 불치병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아이를 낳고 동생 출생 시에 얻게 되는 탯줄 세포 등으로 큰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 치료용 맞춤아기란 이름은 여기에서 붙은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6년 낭포성섬유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 검사를 거쳐 쌍둥이 형제가 탄생한 적이 있다. 쌍둥이의 부모는 낭포성섬유증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이 병에 걸려 고생하는 딸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맞춤아기’에 대해서 찬성론자들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다 죽어가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물건 고르듯 원하는 유전자를 지닌 아기를 선택하는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반대해 왔다.(연합뉴스 5. 21.자. 한국경제 5. 25.자 기사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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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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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The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을 연구하기 위해서 1991년에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너필드 생명윤리 위원회는 민간단체로서 생명윤리 관련 쟁점들을 찾아내고그 쟁점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성격을 규명해서 연구와 조사의 결과를 연간 보고서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
너필드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한편으로 생명윤리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규 제정을 이끌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윤리 관련 쟁점들을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적절한 이해와 토론을 돕습니다. 최근 출판된 보고서로는 “태아와 신생아 의료에 있어서 진료에 대한 비판적 결정” (2006년); “공중보건: 물의 불소화, 전염병, 백신, 흡연과 알코올, 비만” (2007)이 있고 현재 연구 중인 주제로는 “법의학(forensic) 목적으로 유전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과 “치매”가 있습니다. (http://www.nuffieldbioethics.or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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