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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30712 



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 The Constitutional State`s Responsibility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http://www.riss.kr/link?id=A103330712 

 

 

  • 저자명 : 정준현 ( Junhyeon Jeong ) , 김민호 ( Min Ho Kim ) 
  • 학술지명 : 法曹(Lawyers Association journal)
  • 권호사항 :  Vol.66 No.3 [2017]
  • 발행처 : 법조협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06-145(40)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7
  • 주제어 :  인공지능 , 지능정보 , 지능정보사회 , 규범원칙 , 헌법개정 , Artificial Intelligence , Intelligence Information ,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Legal Principal , Constitutional Revision

 

 

 

  •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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