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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TV 
방송일자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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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s://youtu.be/R-u4LfVtde4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웰다잉법 ' 국회 통과 의미는?






게시일: 2016. 1. 9.

[뉴스초점] '웰다잉법' 국회 통과…의미는?
[출연 : 서울대 이윤성 교수]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윤성 서울대 교수를 모시고 웰다잉법의 통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연명 의료 논란이 약 18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먼저 이른바 웰다잉법의 통과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연명 의료 중단이 곧 안락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엄사, 안락사, 웰다잉…여러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각각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우선 용어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 중증 환자라고 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이 법에 근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또 어떤 경우에 연명 의료가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 4] 그동안 관련법이 없었으니까 거의 모든 병원에서 의미 없는 연명 의료가 행해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수가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까?

[질문 5]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만 연명 의료 중단을 시행하는 국가는 이미 많이 있죠? 대표적인 해외 정착 사례를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질문 6] 그동안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생명 존중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끊임없이 대립해 왔는데요. 여전히 종교나 생명윤리 관점에서 본다면 연명 의료 중단이 생명경시 풍조로 여겨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연명 의료 중단 대상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로 한정되기는 했는데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뉴스를 보면 뒤늦게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환자들의 소식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환자들도 과연 회복 불가능한 환자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 8] 일각에서는 법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적용되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비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이 웰다잉법을 근거로 치료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요?

[질문 9]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웰다잉법 통과로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환자 자신은 물론 환자의 가족들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윤성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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