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총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425349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Maladie et fin de vie en droit belge (Illness and End of Life in Belgian Law)  / 이브앙리르뢰


제어번호 100425349
저자명 이브앙리르뢰 ( Yves Henri Leleu ) 
학술지명 법학논총
권호사항 Vol.32 No.1 [2015]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33-254(22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초록
벨기에 법에서는 다양한 개별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생명윤리 분야에 관한 - 구체적으로는 조력출산, 배아에 대한 연구, 성전환, 안락사 등의 분야에 관한 -특별입법들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개별입법들에서는 신체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 결단’(colloque singulier)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개인이 단독으로 醫師와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의사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독자적 결단이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가기관은 의료적 처치, 즉 여기서는 안락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락사에 관한 결단을 사후적으로 허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개인이 내린 결정이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단지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안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한 2002년 5월 28일 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안락사는 출구가 없는 환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각하고 치유불가능한 병리적 증상 또는 우발적 증상에서 기인하는 완화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이면 족하고 그가 생의 말기에 놓여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한편,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신청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안락사의 실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 명 또는 두 명의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락사에 관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는 이후 검증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 위원회 또한 법정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다른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안락사도 2014년 2월 24일 법에 의해 보다 엄격한 요건과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자발적이고 숙고된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무의식 상태에 놓인 자가 사전에 안락사 신청서를 작성해 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아무튼, 안락사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특히 세 가지의 특별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자에 대한 안락사, 신경정신과 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들에 대한 안락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주제어
자기결정권  ,안락사  ,독자적 결단  ,양심조항  ,치료의 중단  ,변식능력  ,일시적인 진정조치  ,출구가 없는 의학적 상태  ,사전신고서  ,Self-Determination  ,Euthanasia  ,Consultation  ,Conscience Clause  ,Cessation of Treatment  ,Mental Capacity  ,Palliative Sedation  ,Medically Hopeless Situation  ,Advanced Directiv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3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철학에서 에디트 슈타인 사상의 의미 연구 - 죽음과 죽어감 그리고 사랑과 비움의 영성을 중심으로 - / 이은영 2015  563
331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송영민 2014  121
33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Suk, Ryan 2014  125
329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환자 의료 결정에 대한 의사의 태도: 완화적 진정을 중심으로/오승민 외 2016  345
328 20 죽음과 죽어감 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정연재 2015  606
327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김원정, 강지숙 2015  471
326 20 죽음과 죽어감 [논고] 이른바 '죽을 권리'는 '죽일 권리'인가/윤성혜 2016  152
325 20 죽음과 죽어감 [특별기고] 생명말기에 관한 논쟁과 인격주의 생명윤리/곤잘로 미란다 2016  118
324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청소년 죽음교육 모형 개발/정재걸 외 2015  365
323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제해종 2015  174
322 20 죽음과 죽어감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 이경렬 2016  97
321 20 죽음과 죽어감 사형의 심리적 억제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김상균 2015  722
» 20 죽음과 죽어감 벨기에 법에서의 질병과 삶의 종말 / 이브앙리르뢰 2015  127
319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대학생의 죽음태도 및 영향요인 / 김종근 외 2016  212
318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 이현정 2013  346
31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2016  1185
31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봉사경험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질적 사례 연구 - / 심세화 2016  364
315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병동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김계숙 2016  483
31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의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음악치료 현황과 관련 의료인의 인식 조사 연구 / 정지연 외 2016  325
313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금지 결정 시점에서의 임상적 특성: 일개 종합병원 종양내과 사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 강나영 외 2016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