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 Vol.68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329199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and the 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under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aw


  • 제어번호 : 100329199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학술지명 : 土地公法硏究(Public land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68 No.- [2015]
  • 발행처 : 韓國土地公法學會
  • 발행처 URL : http://www.toji.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67-591(25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의료결정(Medical Decision for Suspension of Life)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미국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of The U.S.) ,영국의 조력자살법안(Assisted Dying Bill of the England).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바, 향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입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 상원에서 통과된 조력자살법과 같이 담당의사 1명과 다른 병원의 의사 1명으로부터 6개월 정도 안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치의는 환자가 구두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14-15일 이상을 기다려 주면서, 그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심리적 상담을 해 주거나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을 대신하는 여러 대체 수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준 후에 환자에게 다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가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명의료결정의 서면을 새로 작성하거나 철회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하는 대신에 어떤 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환자가 연명의료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어떤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의해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불치병의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생명권이 경시되지 않고 더욱 보호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존중되길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안락사와 존엄사 및 조력자살과 연명의료결정의 개념과 관계

    Ⅲ.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Ⅳ. 미국의 오레곤 주와 사우스 캐롤리나 주의 존엄사법에 대한 주요 내용

    Ⅴ. 영국의 조력자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공공기소국의 기소 지침 및 영국 상원의 조력자살 법안의 주요 내용

    Ⅵ. 맺음말 : 미국의 존엄사법과 영국의 조력자살법안의 입법적 시사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612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연명의료정책과 기술 거버넌스 / 이준석 2015  103
    611 20 죽음과 죽어감 자살에 관한 문화적 학습 및 재생산의 경로: 중국 농촌 여성의 사례 / 이현정 2010  104
    610 20 죽음과 죽어감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 김형지 외 2018  104
    609 20 죽음과 죽어감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형사법적 검토 / 안성준 2010  105
    608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마성민 2018  105
    607 20 죽음과 죽어감 완화의료제도 도입이 말기암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박설희 2017  106
    606 20 죽음과 죽어감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박영호 2005  106
    605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2006  107
    604 20 죽음과 죽어감 연구동향 : 한국 자살현상의 특징과 인류학적 연구의 가능성 / 이현정 2010  108
    603 20 죽음과 죽어감 의존상태 노인의 의료에서의 존엄 / 김도경 2014  108
    602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결정에서 의학적 무의미함에 대한 연구 2015  108
    601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고찰 / 이기헌 2014  108
    600 20 죽음과 죽어감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박영미, 김병규 2017  108
    599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 정의정 2012  108
    59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살생각을 높이는 지각된 짐스러움과 절망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 / 전영선, 허창구 2019  109
    597 20 죽음과 죽어감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동향 / 연희진 2017  110
    59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관한 연구 2010  111
    59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관련 신문 기사의 텍스트네트워크분석 / 박은준 외 2018  111
    594 20 죽음과 죽어감 삶을 위한 죽음의 연습과 자발적 죽음 / 권수현 2014  112
    59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 본 구원의 확신과 목회적 돌봄 / 유현숙 2018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