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0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박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046062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저자 : 신현호
  • 형태사항 : xix, 20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배종대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192-20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6.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6




초록 (Abstract)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생명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생명연장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자연사할 권리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최후까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대국민생명보호의무가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없다. 더욱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도 절대적이지 않다. 환자의 사기가 임박하였고 적극적 치료가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경우,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고 정신적 영적 삶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연명치료도 환자주권주의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불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시한다. 말기상태의 환자와 그 가족을 전인적으로 돌보는 비의료적 치료프로그램인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와, 말기의 극심한 육체적 통증을 완화하는 의학적 치료인 완화의료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기의료의 새로운 형태이며, 결국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한 치료의 하나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말기환자는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연명치료나 적극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적극적 치료를 중지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먼저 연명치료를 선택하여 치료중이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중에라도 적극적 치료 내지는 연명치료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의미한 집착적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을 하여도 책임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환자의 진지하고 반복된 명시적 요청이 있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명시적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때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이나 대리인의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호스피스 완화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오남용을 막고, 일정 병상 수 이상의 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심의, 자문 등을 하도록 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서 자연사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통하여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이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기의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인개호보험과 같은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심리상담치료체제의 정비,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제도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기 때문에 호스피스법제정과 함께 관련 의료제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152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포항 지역민의 인식도 / 이상은 2008  515
151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 / 김희경 2003  2523
150 20 죽음과 죽어감 중증·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에 대한 의사와 환자보호자의 인식 차이 / 정영란 2014  778
149 20 죽음과 죽어감 소생 불가능한 환자의 안락사에 대한 의료진의 의식 조사 : Q-방법론적 접근 / 박계선 2000  643
148 20 죽음과 죽어감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 유선경 2001  546
147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남기곤 2011  875
146 20 죽음과 죽어감 법조계, 의료계, 종교계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김수정 2007  589
145 20 죽음과 죽어감 심폐소생술포기(DNR)에 대한 간호장교들의 인식 및 경험조사 / 주명하 2008  634
14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48
143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1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신현호 2006  245
141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 하명옥 2010  340
140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애환에 대한 문화기술지 / 김현아 2013  837
13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1
13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2010  516
137 20 죽음과 죽어감 DNR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윤리적 인식 및 태도 / 송경옥 2010  376
136 20 죽음과 죽어감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 최경석 2014  1144
135 20 죽음과 죽어감 의존상태 노인의 의료에서의 존엄 / 김도경 2014  108
134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 고독사 연구 및 접근의 관점 / 권혁남 2014  858
13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 결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손보미 2015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