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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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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Using a Health Care Prox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1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finally signed into law in South Korea following a long process of consensus-building. However, the appointment of proxy decision-makers was excluded from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was not included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families as well as the limited information that is typically available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 system for designating surrogate decision-makers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rov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ost appropriate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allows patients to designate healthcare proxies to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A designated agent can make the best decisions for a patient based on both a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as well as a best interest  tandard. However, when the two standards conflict or in other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dminister the decision of the designated agent, we recommend that the system allow physicians to receive help from either an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or a clinical ethics servic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오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서 제외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가족구조가 해체되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결정해두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본인의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지정대리인은 대리 판단 표준과 최선의 이익표준에 근거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두 표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지정대리인의 결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상윤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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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20 죽음과 죽어감 인간 생명 말기에 경험하는 고통과 삶에 대한 태도 -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 최진일 201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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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현황 및 사망 이후 미사용 잔여량 추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근거로 / 하정은 20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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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PR전략 탐색 /김병희 외 2018  77
66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 간호사의 섬망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및 간호수행도의 관계 /장보정 외 2018  214
662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살사고 영향 요인 : 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 김지혜 외 2018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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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20 죽음과 죽어감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 김형지 외 2018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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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20 죽음과 죽어감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 엄주희 2018  153
656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103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김보배 외 2018  83
65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계숙 2018  172
653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 엄주희 외 2018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