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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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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Using a Health Care Prox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1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finally signed into law in South Korea following a long process of consensus-building. However, the appointment of proxy decision-makers was excluded from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was not included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families as well as the limited information that is typically available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 system for designating surrogate decision-makers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rov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ost appropriate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allows patients to designate healthcare proxies to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A designated agent can make the best decisions for a patient based on both a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as well as a best interest  tandard. However, when the two standards conflict or in other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dminister the decision of the designated agent, we recommend that the system allow physicians to receive help from either an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or a clinical ethics servic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오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서 제외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가족구조가 해체되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결정해두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본인의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지정대리인은 대리 판단 표준과 최선의 이익표준에 근거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두 표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지정대리인의 결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상윤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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