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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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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Using a Health Care Proxy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자[authors] 김보배,김명희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윤리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1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초록[abstracts]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was finally signed into law in South Korea following a long process of consensus-building. However, the appointment of proxy decision-makers was excluded from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was not included in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onsidering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families as well as the limited information that is typically available in making decisions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 system for designating surrogate decision-makers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prov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ost appropriate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allows patients to designate healthcare proxies to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A designated agent can make the best decisions for a patient based on both a substituted judgment standard as well as a best interest  tandard. However, when the two standards conflict or in other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administer the decision of the designated agent, we recommend that the system allow physicians to receive help from either an 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 or a clinical ethics service.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오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서 제외되어,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가족구조가 해체되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연명의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상하여 결정해두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정보의 제약이 있음을 감안하면, 본인의 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 지정대리인은 대리 판단 표준과 최선의 이익표준에 근거하여 환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두 표준이 충돌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지정대리인의 결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임상윤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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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계숙 2018  172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모색 / 김보배 외 2018  83
590 20 죽음과 죽어감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3776
589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전용호 2018  124
588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 죽음의 철학을 넘어서 : 르네 지라르와 생명신학 / 정일권 2018  164
587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103
586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안영 외 2017  133
585 20 죽음과 죽어감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 엄주희 2018  153
584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영향 요인 / 김명숙 외 2018  120
583 20 죽음과 죽어감 성적 소수자 지향성과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 김형지 외 2018  104
582 20 죽음과 죽어감 핀란드 자살예방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의 / 티모파르토넨 2018  162
581 20 죽음과 죽어감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상징적 자살의 윤리학 / 조소명 2018  214
580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자살사고 영향 요인 : 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 김지혜 외 2018  256
579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 간호사의 섬망 관련 지식, 자기효능감 및 간호수행도의 관계 /장보정 외 2018  214
57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PR전략 탐색 /김병희 외 2018  77
577 20 죽음과 죽어감 HIV 감염인을 위한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최재필 2017  116
576 20 죽음과 죽어감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 데이비드커로 2017  122
575 20 죽음과 죽어감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연구 / 이민경 2018  231
574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한 죽음의 의미 / 정복례 외 2017  98
57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을 대하는 현대의학의 태도 비판 / 박중철 2017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