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73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02602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The reform of inspection of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policy suggestions for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 저자[authors] 전용호(Yongho Cho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4[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산학기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3-210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long-term care,market,regulation,UK,social care

초록[abstracts] 
[영국은 사회복지 돌봄에서 시장화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시장화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여러 나라가 시장화 정책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시장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정부가 최근에 단행한 성인 돌봄 시장의 감독 강화 개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요양시설의 갑작스러운 파산 이후에 ‘2014년 돌봄 법’을 제정해서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6단계별로 대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의 재정 상태와 서비스 질 등 측면에서 파산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공기관이 일정한 수준으로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해서 파산과 같은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영국의 개혁은 장기요양 시장에 문제가 있는 한국에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새로운 감독 시스템 구축, 공공 감독 조직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 공개 등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UK is famous for being the first country in Europe to adopt the policies of marketisation regarding social welfare. Numerous other countries, including social democratic countries, have followed suit, and South Korea has also adopted the marketisation of ca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reforms concerning adult social care market in the UK, and to determin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develop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Findings show that the UK has actively regulated and managed the care market. In particular, after the sudden bankruptcy of nursing homes, the CQC systematically analyzes the risks of bankruptcy of big service providers in terms of financial conditions and quality of services according to the six steps detailed in the Care Act 2014. If some service providers experience high levels of risk, the CQC reports results to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manage the risk of bankruptcy of these service providers. Such reforms in the UK suggest a number of policy measures for South Korea in which the problems of long-term care market are prevalent, including increased system management, introduction of a new inspection system, the expansion of public-based inspection organization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존 문헌고찰  3. 연구결과  4. 결론  Reference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72 20 죽음과 죽어감 네팔의 자살과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Bimala Sharma 2018  127
171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Suk, Ryan 2014  125
»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전용호 2018  124
169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 노요셉 2012  124
168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김학태 2017  124
167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과 의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장승일 2008  124
166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24
165 20 죽음과 죽어감 치료중단 지침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에 대한 법적, 윤리적 검토 / 유호종 2002  123
164 20 죽음과 죽어감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 경험 연구 / 신향숙 2018  123
163 20 죽음과 죽어감 호주의 완화의료 및 생애말기의료 정책 동향 / 데이비드커로 2017  123
162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과 생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실증분석 결과 / 류근관 2014  122
161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2010  122
160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과 피험자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송영민 2014  121
159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과 무의식을 고려한 통전(統全)적 죽음이해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 정신분석학과 내러티브 법학을 방법론으로 하여 / 민윤영 2017  121
158 20 죽음과 죽어감 세션 3-3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과제 -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 : 일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과제/치주루가부모토 2014  120
157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의 심폐소생술 금지(Do-Not-Resuscitate, DNR) 결정에 대한 통합적 고찰 / 김상희, 이원희 2011  120
156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중단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 윤영미 외 2017  120
155 20 죽음과 죽어감 노년기 심리사회적 지지와 죽음준비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합감, 삶의 질의 매개효과 검증 / 조창운 2018  120
15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의 형이상학으로부터 공동체적 삶의 연대로 / 권수현 2018  120
153 20 죽음과 죽어감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도 영향 요인 / 김명숙 외 2018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