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28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59535 


 신체이식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of Whole Body Implantation


  • 저자[authors] 이인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홍익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0No.1[2019]

  • 발행처[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91-51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a "body transplant" than to call it a "human head transplant because the body becomes a principal and the body of a brain dead person is donated as an object. Body transplantation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surgeries imaginable. Since body transplantation is a very experimental procedure, the level of information disclosure is proportional to the novelty and risk of procedure, so first-aiders who want to undergo body transplant surgery should first inform the potential recipients of interest to the experimental nature of the procedure do.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possibility of serious complications and side effects that could occur after successful surgery, loss of sensation, motor function, and breathing function in case of failure of the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transplant has not yet been technically verified, information has not been provided at the level of obtaining the patient's effective consent, and the approval of this study at the deliberation stage of the study plan in terms of risk and benefit evaluation. In addition, the issue of identity poses a problem of identity, and even if there is a successful surgical result,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onfusion or fairness of subjects to be suffered and the fairness of justice of distribution are raised.


국문 초록[abstracts] 

신체이식은 머리가 주체(host)가 되고 뇌사자의 몸(donor body)을 객체로 기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이식(human head transplant)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신체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이식은 매우 실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수준은 절차의 신규성과 위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체이식수술을 시도하려는 의료진은 먼저 관심 있는 잠재적 이식의 대상자들에게 이 절차의 실험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실험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실패시의 감각, 운동기능 및 호흡기능의 상실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관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진에 의한 정보공개가 환자들이 자신이 할 개인적인 도박에 가까운 실험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체이식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획득할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위험과 이득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단계에서 이 연구의 승인은 잠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법률적 쟁점으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실험자가 겪어야할 심리적 혼란의 부담이나 형평의 문제, 분배정의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인가를 심사숙고 하게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108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의료법적 연구 / 이승희 2008  328
107 19 장기 조직 이식 부산시민의 장기기증의사에 관련된 요인 / 황병덕, 임복희, 정웅재 2011  328
106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간이식 수술에서 이식간 재관류 후 급성 저체온기 동안의 심실부정맥의 심전도상 징후 변화 / 박수경 2015  329
105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 촉진을 위한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 분석 / 이현선 2015  333
104 19 장기 조직 이식 원저 : 생체 신장 제공자의 수술 후 장기 추적 결과 / 이호균, 박종훈, 정상영, 최수진나 2012  333
10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이식 공여자의 술전 담문계 해부학적 변이 진단을 위한 적정 자기공명영상 기법 / 임준석 2007  333
102 19 장기 조직 이식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 후 출혈 위험인자에 관한 연구 / 김미형 2015  335
101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경험 / 김옥현 2001  343
100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공여자의 불확실성과 간 공여 영향 요인 / 전희옥, 박호란, 박진희 2005  345
» 19 장기 조직 이식 신체이식의 윤리적‧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이인영 2019  345
98 19 장기 조직 이식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2016  348
97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 이영주 2015  350
96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공여신장이식에서 수혜자 및 공여자의 체형이 초기 이식신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최수윤 외 2004  352
95 19 장기 조직 이식 소아 간이식 / 최하주 1997  354
94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이식 스트레스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함아름 2012  355
93 19 장기 조직 이식 일개 병원 직원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지식, 태도와 교육요구 / 김미림 2016  360
92 19 장기 조직 이식 신장이식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복춘희 2004  365
91 19 장기 조직 이식 의료용 생체재료 및 응용 : 생체재료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운명 조절기술 / 이은경 2015  369
90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기증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지식 및 태도 연구 / 장희경,노소민,박소연,김민지,한주연 2014  370
89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이행, 사회적 지지, 생리학적 지표 / 김현경 2013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