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15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세무와 회계저널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208592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Abolishing Value-Added Tax Exemption for Clinical Trial Services

                                   

  • 저자명

    김찬섭 ( Kim Chanseob )                                               

  • 학술지명

    세무와 회계저널                           

  • 권호사항

    Vol.17 No.5 [2016]                                                          

  • 발행처

    한국세무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oreataxation.org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95(29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6년

  • 초록 (Abstract)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 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이었던 임상시험용역을 2014년 3월 17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생산되었다. 이후 면세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제약선진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분석, 행정법규 및 판례분석 등 문헌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을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안정성 검사목적의 시험용역`에 불과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시험도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의료행위와 같은 방법(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수술 등)으로 시행되므로 그 본질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품의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구개발의 시험단계로, 새로운 기술, 이론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학술연구용역과 그 목적이 동일하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임상시험의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 상위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 임상시험을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원천기술연구로 정의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단순용역으로 정의해 버린 오류를 범하였다. 끝으로 선진제약국과 신흥제약국의 사례를 분석 한 결과 EU에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해 부가가 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신흥제약국을 대표하는 인도는 임상시험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인 서비스세를 면세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 모든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신약개발을 위한 R&D로 인식하고 있다. 임상시험의 면세폐지를 결정한 당해 예규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부처 간 R&D육성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는 임상시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당해 예규의 부당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315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지정토론문 / 김태훈 2018  38
    314 18 인체실험 바이오 정보 보호에 관한 최근 주요이슈 및 법규 개선방안 / 정승일 2016  45
    313 18 인체실험 암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의향과 연관된 요인: 탐색형 서술적 문헌고찰 / 김건형 외 2016  47
    312 18 인체실험 만성 질환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의 태도와 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 / 이주연 2017  53
    311 18 인체실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 / 이동익 2007  54
    310 18 인체실험 줄기세포은행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 정교민 2009  54
    309 18 인체실험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강한철 2013  54
    308 18 인체실험 임상시험피험자와 자기결정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영 2010  57
    307 18 인체실험 The Paradoxical Problem with Multiple-IRB Review 2010  58
    306 18 인체실험 줄기세포기반치료에 대한 미국의 규제 경향 고찰 / 박수헌 2016  64
    305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윤영흠 2018  65
    304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의 동의의 법적 유효성과 설명의 내용 : 일본에서의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송영민 2012  66
    303 18 인체실험 국내 비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 수검 사례 / 정은주 2013  66
    302 18 인체실험 How Closely Do Institutional Review Boards Follow the Common Rule? 2012  67
    301 18 인체실험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인권침해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차유경, 모효정 2014  70
    30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시행대상자설명서의 가독성 평가 / 최임순 외 2016  70
    299 18 인체실험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Nkx2.5+ 심장전구세포의 isoflurane에 의한 전처치 효과에서의 protein kinase C-ε의 역할 / 송인애 2016  71
    298 18 인체실험 신약 임상시험의 과정 및 관련지침 / 신상구 1994  71
    297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의 정당화 요건과 형법적 통제 / 김현조 2015  71
    29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2016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