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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15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서울대학교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664670 

논문 :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격적 측면에서의 고찰 -인격성의 본체로서 DNA의 성격을 중심으로-
= Articles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Human Materials on the Basis of the Humanity of DNA


 
제어번호 100664670
저자명 유지홍 ( Ji Hong Yoo )
학술지명 서울대학교 法學(Seoul Law Journal)
권호사항 Vol.56 No.2 [2015]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처URL http://lawi.snu.ac.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7-167(51쪽)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5년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초록
현대 생명과학은 난치병치료를 통한 무병장수의 꿈을 현실화시킴과 동시에, 생명을 형성하는 ‘본질’도 새롭게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이 밝혀낸 ‘생명의 본질’을 근거로 ‘인체유래물’에 관한 이론과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입법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DNA의 인격적 측면에 관한 주요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리된 인체유래물(DNA)은 역분 화하여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로 신체에 재주입되거나, 복제생명체로 탄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은 생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분리된다고 해서 단순한 물건(物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전정보, 활용범위, 보호필요성 등에서 사람의 신체만큼 인격적 중요성을 그대로 지니며, 분리와 미분리의 법적 차별은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 지위’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고, 매일 수억 개의 세포가 사멸하기에 재산적 가치로는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격권에 기초한 위자료가 손해배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질병유발 DNA 발견 등은 치료방법 특허로 보호하면서, 인도적인 취지의 라이선스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제어
인체유래물  ,인간유전체사업  ,헬싱키 선언 제1항  ,체세포 배아복제  ,인체유래물의 물건성  ,치료방법 특허  ,강제실시권  ,human materials  ,human genome project  ,first paragraph of the Declaration of Helsinki  ,somatic cell cloning of human embryo  ,attribute of a thing for human material  ,patent for medical pr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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