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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15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181747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을 중심으로 ―


=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Duty to Medical Practices at the Clinical Trial Stage and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 저자명 : 고은섭 ( Eunsub Ko )

•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 권호사항 : Vol.8 No.2 [2017]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49-193(45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 , 신의료기술 , 의사의 설명의무 , 손해배상의 범위 , 환자의 자기결정권 , Medical Practices at the Clinical Trial Stage, New Health Technology , Informed Consent , Explanation Duty ,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 Self Determination.



초록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형ㆍ미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였다는 의료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의료행위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룬 대상판결을 검토하였고, 해당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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