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52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美國憲法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78485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law : Constitutional Court 2016. 9. 29. 2014 Voluntary 9 In addition to the commentary on the decision of non-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 저자[authors] 성중탁(Sung, Joong-Ta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美國憲法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9No.2[2018]
  • 발행처[publisher] 미국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05-13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보호입원,헌법불합치 결정,구법과 신법의 관계,법원의 입원적부심사,재정통합운영,Protection hospitalization,Decis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Relationship between old law and new law,Admitted to the hospital by the court,Financial integration operation

초록[abstracts]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로 전면개정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전면개정 후 개정 법률 시행 전인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고 한다)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결정은 기존의 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호입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위 결정 이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아쉬움이 있다.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나, 그 전이라도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재는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입원여부의 결정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점과, 정신질환자에 대해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가지고 있는 재정지원 구조 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결정이유에서 밝히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 개선은 아니지만 전부개정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이 2017. 5.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생각건대 개정입법에 추가하여 위임입법 형식이 아닌 최대한 법률에서 보호입원제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의사뿐만 아니라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미국과 독일의 예를 참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입원심사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환자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상당하다.,


Recently, ‘Mental Health Act’ has been completely revised as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s Suppor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ntal Health Welfare Act’). After the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efore the enactment of amendment law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9 (1) and (2) of the Mental Health Act”.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 lot of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hanging trends of mental illness, change of awareness, interest in human rights and welfare. It has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event mental illness from being isolated from society by forcibly hospitalizing it in hospitals or facilities, but to be able to live through management and recovery in the local community. Forced hospitalization causes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s right to freedom of the individual and the forcing of the st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system.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regarded as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since the 1960s, the proportion of compulsory admission has been continuously reduced, because it giv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an to social safety. In general, compulsory admission procedures are likely to be infringed due to their inherent nonobviousness, which can be controlled through strengthening procedural legitimacy and strengthening pre- and post-hearing procedures.]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결정 요지  Ⅲ. 대상 결정의 의의와 한계  Ⅳ. 개정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Ⅴ. 향후 입법적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8
32 17 신경과학 국내 보건학 분야의 “정신 건강” 연구: 측정과 관점 / 임은정 2019  204
31 17 신경과학 식물인간의 윤리적 지위 : 신경윤리적 검토 / 김효은 2010  207
30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07
29 17 신경과학 심리서비스(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의 재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전소영 이수정 2017  218
28 17 신경과학 뇌의 인지기능과 마음의 관계 / 김영례 2019  223
27 17 신경과학 광유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파킨슨병 동물모델의 개발 / 박은석 2017  257
26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분야에서 빅데이터(의료이용자료)의 활용/김현정 2018  280
25 17 신경과학 우리는 ‘호모 모랄리스’인가? 도덕 딜레마 해결 기제의 신경윤리학 연구 / 윤진호 외 2019  280
24 17 신경과학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의 법적 고찰 / 이세경 2017  296
23 17 신경과학 비판적 신경과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 김하연 2019  309
22 17 신경과학 나바에즈의 신경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평가 / 추병완 2016  321
21 17 신경과학 재난대응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혜민 2016  332
20 17 신경과학 긍정심리 집단상담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정서안정 및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2018  332
19 17 신경과학 뇌 과학의 관점에서 본 배아의 생명권 / 유경동 2014  335
18 17 신경과학 뇌공학의 윤리적 쟁점에 대한 고찰/김진국 2018  346
17 17 신경과학 경찰공무원의 외상성사건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송해영 2016  366
16 17 신경과학 뇌과학의 발전과 형법적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1) -뇌과학과 형법의 접점에 관한 예비적 고찰 / 탁희성, 정재승, 박은정 2012  372
15 17 신경과학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살위기개입 업무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 노승현 외 2019  419
14 17 신경과학 약리학적 기분 향상에 관한 신경윤리학적 고찰 / 추병완 2019  481
»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중탁 2018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