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369
발행년 : 201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제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832976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 

= Die rechtsvergleiche Untersuchung über die Strafbarkeit der Präimplantationsdiagnostik- Ein Beitrag zum neuen Art. 3a Embryonenschutzgesetz in Deutschland -

  • 저자[authors] 김재윤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제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No.42[2012]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77-2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2

초록[abstracts] 
[배아에 대한 착상전 유전자진단(PID)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독일에서는 이에 대해 수년간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부모가 난치성 유전 질환의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전자적 결함의 전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인간으로 되어가는 생명의 선별의 가치와 허용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윤리적, 종교적, 법적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독일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관한 법률(PräimpG)과 관련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상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규정에 따르면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가벌성이 없다. 그러나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오랫동안 독일 배아보호법의 여러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난 2010년 6월 7일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독일 입법자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독일 하원은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오랜 논의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2011년 7월 7일 독일 하원은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초안에 대해 326표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이 부과되지만 부모의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자녀에게 심각한 유전 질환의 높은 위험성 또는 사산 내지 유산에 대한 높은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의사와 해당 부모에게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 배아보호법은 착상전 유전자진단을 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과 처리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의무적인 상담과 조언을 거친 이후에 학제간 다양한 구성원이 상호 참여한 윤리위원회의 긍정적 표결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그리고 높은 의료적 기술수준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허가된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제어:착상전 유전자진단, 산전진단, 배아보호법, 배아의 생명보호, 생명윤리, 생명형법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위법하지 않고 정당화된다. 그러나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허용이 이른바 ‘맞춤아기’ 내지 ‘슈퍼 아기’와 같이 원하는 특정 형질을 가진 배아만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 생명윤리법과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에서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수행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댐붕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형법은 그 법치국가적 한계(예컨대 최후수단성의 원칙)로 인해 배아의 생명보호에 있어 언제나 보충적이고 보조적인 기여만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형법은 윤리의 최대한이 아니라 윤리의 최소한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6
129 15 유전학 경북 동부지역 꿀벌에서 주요 병원체의 분자생물학적 검출 / 우인옥 외 2013  151
128 15 유전학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정성과 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 김명희, 김연순, 박세원, 경규항, 안정미 2001  147
127 15 유전학 위암 조직에서 p53과 K-ras 유전자 돌연변이와 Helicobacter pylori감염과 IL-1B 유전자 다형성 사이의 관련성 연구 / 2005  146
126 15 유전학 개인유전자정보를 통한 질병예측인덱스 설계와 개인맞춤형 건강 시스템 개발 / 서영우 2018  146
125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02 - '유전자원접근과 이익공유' 법적 근거 마련/김행원 2011  145
124 15 유전학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특허 / 박영규 2009  145
123 15 유전학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김두수 2014  142
122 15 유전학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최원목 2014  142
121 15 유전학 마우스 난소에서 막융합 관련 유전자의 발현 / 정복해 외 2016  142
120 15 유전학 게놈 시대 인간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및 사용법 / 최영님 2001  142
119 15 유전학 CRISPR/CAS system을 이용한 돼지 단위발생 배아에서 Oct-4 유전자의 삭제와 삽입 / 권정우 2015  142
118 15 유전학 유전성 대사질환의 착상전 유전진단 / 강인수 2005  142
» 15 유전학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가벌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배아보호법 제3조a를 중심으로 - / 김재윤 2012  142
116 15 유전학 인간 유전체에 관한 윤리 교육 연구 / 정은경 2004  141
115 15 유전학 산전 세포유전진단 시행에 있어서 유전상담의 효과 / 송찬호 외 1992  139
114 15 유전학 한국인에서 약년 성인형 파킨슨병 환자들의 임상 양상 및 유전자 분석 / 정은주 2007  138
113 15 유전학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오선영 2013  137
112 15 유전학 유전자 맞춤의학(Personalized Genomic Medicine)의 사회적 함의 / 김상현 외 2013  137
111 15 유전학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 정기철 외 2015  136
110 15 유전학 동물게놈 연구현황 및 산업적 활용방향 / 조병욱 2001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