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