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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26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4539513 


보조생식술에서의 동의 철회와 재생산 자율성의 재구성


= Consent Withdrawal i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the Reconstitution of Reproductive Autonomy



• 저자명 : 유수정

• 학술지명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 권호사항 : Vol.19 No.4 [2016]

• 발행처 : 한국의료윤리학회

• 발행처 URL :http://www.medicalethics.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70-483(1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6년



초록


본 글은 국내 난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 제기된 배아생성 및 임신 목적 이식에 대한 동의 철회(이하 ‘배아의 동의 철회’라 한다)와 관련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는 점에 주목한다. 현행「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라 한다)은 일반적으 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 철회와 동일하게 배아의 동의 철회도 ‘언제든 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 게 된다. 다시 말해 배아가 공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배아의 동의 철회는 다른 동의권자에게 피해를 주 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과 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대상연구에서의 동의 철회와 같이 배아에 대한 동의 철회를 언제든지 가 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고려나 개별 행위자의 선택지를 형성하 는 배경조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자는 배아의 동의 철회가 언제든 지 가능하다고 보는 현행 생명윤리안전법은 생명윤리학에서 자율성의 행사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 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율성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는 탐 비첨(Tom L. Beauchamp)과 제임스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자 율성 존중의 원칙에서도 나타난다. 설사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 소들이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부조건일 수는 있을지라도,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 은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사회적인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필자는 형식적 의미 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를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자율성에 대한 관계적 설명을 반영하여 보조생식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의와 관련된 상대적 입장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개별 행위자의 선택 지를 형성하는 배경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동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방안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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