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110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111249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law for the activation of telemedicine in an age of creative innovation


http://www.riss.kr/link?id=A103111249


  • 저자[authors] 김민지(Kim, Min Ji),강선준(Kang, Sun Joon),원유형(Won, Yoo Hyung),오건택(Oh, Keon Taek)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6No.-[2016]
  • 발행처[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5-7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원격의료,원격진료,의료법 제34조,만성질환관리,Teleconsult,Telemedicine,Remote Medical Service,Medical law,Administration of chronic disease



초록[abstracts] [의료취약지대에 놓인 장애인, 고령자, 수감자, 취약계층,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제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 조항을 법률로 허용하여 시행한지 14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행위와 원격모니터링을 통한 건강관리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인 의료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에 허용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제34조 원격의료에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가 제2조 의료인 정의에서 열거되어 있는 의료인의 범위와 다른데, 원격의료의 의료인의 범위에 간호사도 포함시키되,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경우 의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률개선안을 제안한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 모두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요건을 장비의 구비만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더불어 새로운 원격의료 진료개념인 스마트클리닉 진료를 제안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의사의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격진료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의사의 책임을 감경에 대해 검토하며, 원격의료과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전송의 문제와 제22조와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necessity of promot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using ICT is coming to the fore for medically-vulnerable people such as the handicapped, elderly people, inmates,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and the residents of rural areas. Although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elemedicin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took place, the use of such service in real life is not coming in site.    This paper reviews the medical law which is related to realizing medical actions through telemedicine as well as health management through remote monitoring. The paper suggests the permission of telemedicine,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between medical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ticle 34, to be expanded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s well as doctors and nurses.    The paper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of medical law to include nurses in the boundary of medical personnel for telemedicine while stipulating that medical personnel who are not doctors can only perform assistant work for doctors. Currently,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scribed in Article 34 Telemedicine is different from the scope of medical personnel defined in Article 2 Medical Personnel. Also, according to Clause 2 of Article 34, people performing or receiving telemedicine must all have equipments such as a remote doctor"s office, terminal, server, information network system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e paper suggests the mitigation of this clause to mandate only the satisfaction of equipments as condition of facilities.    Next, the paper suggests a smart clinic treatment which is a new treatment concept for telemedicine. Clause 3 and 4 cover the issue of doctor"s responsibility. The paper suggests the clear stipulation of the scope of medical actions allowed in remote treatment, reviews the mitigation of doctor"s responsibility, and examines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faults in telemedicine.    Finally, the paper reviews and suggests improvements for the issue of sending prescrip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and 18, and for the issue of managing medical recor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nd 23.]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원격의료의 문제점  Ⅲ. 외국의 원격의료법제  Ⅳ. 원격의료행위의 법적 성질  Ⅴ. 의료법 검토 및 개선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5
50 13 인구 인구 증감 분석 및 예측을 위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 / 김정식 외 2016  185
49 13 인구 한국 다출산·저출산 가정의 특성과 원인분석 / 강명화 2010  185
48 13 인구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2000년 이후 초혼가구를 중심으로 / 배호중 2018  182
47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대응책 / 김순은 2017  180
46 13 인구 신문사설의 저출산 현상 해결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 이지영 2017  168
45 13 인구 한국 이주법제의 변천과 전망 / 최윤철 2016  157
44 13 인구 저출산시대에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고위험임신 관리방안 / 이난희, 송혜숙 2017  155
43 13 인구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김남욱 2017  151
42 13 인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변수정 외 2018  139
41 13 인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에 영향 미치는 요인 / 조아라 2018  135
40 13 인구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 이장희 2015  134
» 13 인구 저출산 · 고령화 시대 의료 정책 및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지 외 2016  134
38 13 인구 영유아보육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은숙 2016  133
37 13 인구 저출산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및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 서상록 2009  132
36 13 인구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김한곤 2014  132
35 13 인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인구정책 / 전광희 2018  129
34 13 인구 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심재승 2017  127
33 13 인구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 이삼식 2016  124
32 13 인구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 김혜순 2017  118
31 13 인구 정부정책신뢰와 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보라 2018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