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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44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7015811 
특집논문 : 낙태와 관련된 민사적 제 문제
= Special Issues : Several Civil Problems in Abortion

                                   

  • 저자명

    윤부찬 ( Bu Chan Yoon )                                               

  • 학술지명

    法學硏究(The Yonsei law review)             

  • 권호사항

    Vol.21 No.3 [2011]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25-257(33쪽)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1년

초록 (Abstract)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
  •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 피인지권에 대하여만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는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였을 때, 태아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 등을 민법 제3조와 결부시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2조 등은 민법 제3조의 특칙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래 의제규정이란 의제적 효력을 번복하기 위해서 법률이 정한 특별한 요건을 요한다. 민법 제762조나 제1000조 제3항이 정한 의제적 효력을 절대로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대두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태아가 사산한 모든 경우 태아로부터 상속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사견으로도 민사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해석론에 의할 것이 아니라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서 배우자나 제3자의 동의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의 가족구성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태의 사법적인 효과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상속결격이 문제로 된다. 위법한 낙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태아의 생명권침해로 인한 것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상속결격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살인과 낙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모자보건법에 위반한 낙태는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른 유족에게 그 고유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태를 상속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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